(개미뉴스) 화물연대·국토교통부 교섭 결과, 국토부는 책임은 회피하면서 화주입장만 반영
- 화물연대, 11월 24일 예정된 총파업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화물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교섭이 있었으나, 국토부는 책임은 회피하면서 화주입장만 반영했다“며 국토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11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함을 선언한바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10일 전에 일정을 공표한 것은, 총파업 돌입 이전 주관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7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원희룡 장관이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나, 화물연대의 요청에 의해 15일 오후 1시 진행 된 교섭에서 밝힌 국토부의 입장은, 지난 6월 총파업을 앞두고 국토부가 보였던 책임회피의 반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오늘 교섭에 국토교통부는 구현상 물류정책관, 박진홍 물류산업과장, 조태영 물류산업과서기관, 김병채 물류정책과서기관이 참석했고, 화물연대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박종곤 광주지역본부장, 김동수 대경지역본부장, 이광재 서경지역본부장, 김명섭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섭 상황을 전했다.
먼저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국회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지난 민생특위에서 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책임지는 주관부처로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고한바 있는 국토부가 이제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운임제의 개악시도에 대해 국토부는 화주도 안전운임제 이해주체인 만큼, 화주의견도 논의에 반영해야한다는 논리로 그간 화주의 입장만 대변해온 행태에 대해 변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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