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오늘(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발령요건과 동일하게 오후 5시 기준 대전지역 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0~16시) 평균 51㎍/㎥이상이고, 다음날 51㎍/㎥ 이상으로 예보될 경우 당연 발령되고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기관은 대전시청과 자치구, 사업소 , 산하기관(공사·공단 포함)은 필수적이며, 대전시교육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대전 소재 14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대전열병합발전 등 대형 민간사업장(굴뚝자동측정기 설치)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수송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주요 도로와 인구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과 매연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터미널 등 주요지역에서 공회전이 금지된다.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는 소속직원과 관용차량의 끝번호가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하게 되며, 민간차량은 자율적으로 2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공공소각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의 조업시간이 단축되며,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1-3종)도 조업시간 단축이 권고된다.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 청소 등), 야외수업 자제등 대응행동요령을 안내하게 된다..
대전시는 내부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중 86%가 수송 분야에 기인하고 있어 비상저감조치의 단기대책에 더해 전기차 보급(4000대), 전기이륜차 보급(1000대), 노후차량 저감사업(1만대)의 지속 추진으로 2020년까지 유럽(파리)수준인 18㎍/㎥까지 미세먼지를 줄일 계획이다.
김추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단기저감대책을 마련·시행한다”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여러분께서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 이용등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