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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강의 시 증축관련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축부분을 포함한 기존의 특정소방대물에 증축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에서
혹시 그 특정소방대물의 증축부분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증축부분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4월 달에 받았으며, 증축 부분만 최초점검에 해당하여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받아야 하며, 기존부분은 기존 규정으로 3월 종합점검 9월 작동점검을 받는 것이
해석상 맞는건가요 ?
그리고 이경우가 같은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있는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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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의중 설명드린 사안이 실무사안이고(관의 태도)
질의하신 사안은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