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가능
- 23.하반기 중 보험 가입·보험금 지급 등에 ‵보험 묶음정보‵ 활용 예정-
■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보험 업무에 활용 가능하게 됨
■ 소비자는 보험업무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는 육안으로 확인하던 제출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 함으로써 업무 자동화가 실현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이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금년 하반기 중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보험 가입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위해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직접 발급해야 했으나,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통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하여 가입절차가 간소화됨 |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집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처리절차 간소화 >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으로,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는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하여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