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빈번하게 발생하면 금융자산·부동산 가치에 영향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권이 ‘기후금융’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금융은 기후와 관련한 금융활동 전반을 일컫는 말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반대되는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녹색채권(친환경·신재생 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이나 탄소배출권 거래제 역시 기후금융에 속한다. ‘탄소금융’이나 ‘녹색금융’과 혼용해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선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올 7월 중순 독일·벨기에 등 서유럽지역과 중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북미에서도 ‘100년 만의 폭염’으로 일부 지역에 50℃ 전후의 불볕더위가 지속돼 피해가 속출했다.
이상기후는 금융에도 영향을 끼친다. 한국은행의 ‘기후변화와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은행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약해질 수 있다. 이상기후로 홍수·산불·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금융자산·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쳐 가계·기업의 담보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재해를 당한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꼽히는 탄소배출을 낮추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교보증권이 지난해 발간한 ‘기후변화 시대 경제와 투자의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유럽연합(EU)은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 이후 정부기관이 석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있다. 2019년 기준 전세계 30여개의 은행도 석탄 관련 신규 투자를 중단했다.
국내 금융권도 기후금융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KDB산업은행은 올 7월 기후펀드를 조성해 탄소절감 기술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 4월에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기후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8월에는 금융당국·환경부·금융사들이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EP FI)’과 함께 ‘녹색금융 추진 전담반(TF)’을 설립해 금융사들이 ‘녹색금융 모범규준’ 내규를 만들고 전담 조직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녹색금융 기본계획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내 112개 금융기관들은 올 3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기후변화는 금융기관이 직면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와 실천은 국제적인 상식이 됐다”고 밝혔다.
기후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도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을 고려한 친환경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활발하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처음으로 기후금융 관련 펀드인 <한화그린히어로펀드>가 출시됐다. 재생에너지·전기차·수소 등 기후위험 완화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NH-Amundi(아문디)자산운용도 올해 <HANARO Fn 전기&수소차 ETF>와 <HANARO 탄소효율 그린뉴딜 ETF> 등 기후펀드를 출시했다. 이밖에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 등도 비슷한 상품을 내놨다.
정단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