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고대 유가(儒家)의 경전.
예기중국 고대 유가의 경전.
49편(編)으로 이루어진 유가의 경전이다. 오경(五經)의 하나로, 《주례(周禮)》《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라고 한다. 예경(禮經)이라 하지 않고 《예기》라고 하는 것은 예(禮)에 관한 경전을 보완(補完)·주석(註釋)하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때로는 《의례》가 예의 경문(經文)이라면 《예기》는 그 설명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 되기도 했다. 하지만 마치 《예기》가 《의례》의 해설서라고만 여겨지는 것은 옳지 않다. 《예기》에서는 의례의 해설뿐 아니라 음악·정치·학문 등 일상 생활의 사소한 영역까지 예의 근본 정신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성립에 관해서는 분명치 않으나, 전한(前漢)의 대성(戴聖)이 공자(孔子)와 그 제자를 비롯하여 한(漢)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거쳐 이루어진 《예기》 200편 중에서 편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기》의 좀 더 자세한 편찬과정은 다음과 같다. 공자와 그 후학들이 지은 책들에 대한 정리는 한 무제 때 하간(河間)과 선제 때 유향(劉向)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를 대덕(戴德)이 85편으로 골라낸 것을 《대대예기(大戴禮記)》, 대성(戴聖)이 49편을 골라낸 것을 《소대예기(小戴禮記)》라고 한다. 대대와 소대는 숙질관계로 알려진 대덕과 대성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후한의 정현이 “대덕·대성이 전한 것이 곧 예기다”라고 하여 《예기》란 명칭이 나타났는데, 《대대예기》는 오늘날 40편밖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기》라고 하면 대성이 엮은 《소대예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다.
《예기》는 곡례(曲禮)·단궁(檀弓)·왕제(王制)·월령(月令)·예운(禮運)·예기(禮器)·교특성(郊特性)·명당위(明堂位)·학기(學記)·악기(樂記)·제법(祭法)·제의(祭儀)·관의(冠儀)·혼의(婚儀)·향음주의(鄕飮酒儀)·사의(射儀) 등의 제편(諸篇)이 있고, 예의 이론 및 실제를 논하는 내용이다. 사서(四書)의 하나인 《대학(大學)》과 《중용(中庸)》도 이 가운데 한 편이다. 《예기정의(禮記正儀)》는 후한(後漢)의 정현(鄭玄)이 주석하고, 당(唐)나라의 공영달(孔穎達)이 이를 해석하여 소(疏)를 단 것으로, 《예기》의 주석서로 통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