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 이재용 엄중 처벌은 국민의 명령이다
- 8월 25일 이재용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오늘(8/25)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는 피고 이재용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언론에서는 “세기의 재판”이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박근혜 권력에 수백억 원의 뇌물을 주고 이 과정에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범죄까지 저지른 총체적 부정부패 사건이자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여 저지른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사태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대 손실을 끼쳤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점은 다시 말해 무엇하랴.
그런데도 이재용과 삼성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마저 짓밟았다.
지난 몇 달의 재판 기간 내내 이재용과 삼성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무능함을 가장한 이재용이 흘린 ‘악어의 눈물’뿐이다. 이재용과 삼성은 화려한 변호인단, 삼성에 우호적인 언론들의 지원을 받으며 또다시 우리 사회 법과 정의를 우롱하려 하고 있다.
지난겨울,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자 정의다. 더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용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7일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에게 징역 12형을 구형했다. 피고 이재용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총 5개다. 이들 혐의의 형량을 합산하면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 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 12년 구형은 피고 이재용의 혐의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 정서다.
이토록 무거운 죄를 지은 이재용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당은 1심 선고 공판을 담당한 김진동 재판부에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재용의 범죄는 징역 12년으로도 부족하다.
삼성 이재용 엄중 처벌은 국민의 명령이다!
(2017.8.25.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