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법 적폐 청산이 우선이다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25일 오후 2시 반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례 단독 면담과정에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승마 관련 지원 72억 원과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 지원 16억 원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국외재산도피,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지원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점을 확인하고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징역 5년이라는 범죄 사실에 비해 매우 가벼운 형벌을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해 출연한 220억 원과 지원을 약속한 금액 213억 원 등에 대해서는 뇌물, 횡령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삼성그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박근혜,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 중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에 대한 재판이었으며, 박근혜, 최순실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 기관과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등을 동원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작업을 지원하고 이의 대가로 삼성그룹이 승마협회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최순실과 정유라 등에게 433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었으며 특검은 이들 혐의에 대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
일반적으로 뇌물 수수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며 이를 이재용 개인의 삼성그룹 승계용으로 사용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에 비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5년이라는 판결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외재산도피죄의 경우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최대한의 직량 감경을 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삼성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분석 이외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 전면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삼성그룹 영향력의 폐해를 확인할 수 있고,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했다. 이러한 삼성의 영향력 아래에서 삼성 눈치 보기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우리 국민에게 다시 한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불평등한 사법 구조에 대한 분노만을 키워줬다.
이미 진행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기춘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 등 대한민국 사법부는 삼성과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사태를 처벌할 역량이 없으며 국민적 개혁 대상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냈다.
삼성과 국정농단 적폐 세력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며,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단호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7.8.25.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