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제규제(IMO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기술개발 선도 및 해사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해양사고 예방 및 인명안전 분야, 친환경선박 분야의 신규 자유공모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 친환경선박 인증시스템 구축 등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 각호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ㆍ 국립·공립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ㆍ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유공모 지원 규모 및 분야
- 지원규모
지 원 분 야 | 세부지원분야 | 유형 |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 총 정부출연금* (당해 정부출연금) | 지원 과제수 |
친환경선박 분야 | 친환경선박 인증시스템 구축 | 개발 | 10개월 이내 (10개월 이내) | 2.15억원 이내 (2.15억원 이내) | 1개 이내 |
* 연구기간, 연구내용, 정부출연금 등은 정부예산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
- (친환경 선박) 전기추진선박, 선박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친환경선박 인증ㆍ평가기반 구축 및 친환경 신기술 개발 등 지원
지원분야 | 세부지원분야 | 지원 내용 |
친환경 선박 | 친환경선박 인증시스템 구축 | 친환경선박 인증 기준ㆍ절차, 심사ㆍ평가방법 마련 등 친환경선박 정부 인증 시스템 구축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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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관 확정 | → | 협약체결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
pms.kimst.re.kr)
- 제출처 :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9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해사안전팀 이상호, 이한나
ㅇ 신청 서류 : 전산 접수증,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문의사항 | 담당기관(부서) | 전 화 |
사업 전반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서지만 사무관 | 044-200-5838 |
신청서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기타 유의사항 등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 사업관리본부 해사안전팀 이상호 | 02-3460-4043 |
사업관리본부 해사안전팀 이한나 | 02-3460-0314 |
전산ㆍ시스템 관련 문의 | 지식정보실, PMS담당자 | 02-3460-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