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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카페 게시글
▷시행 새내기 Q&A 분양가 상한제 시 시공사 도급비용(직접공사비) 문의
김태훈(블루) 추천 0 조회 749 07.10.10 15:0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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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10 16:14

    첫댓글 토지의 감평은 택지비 + 가산비의 120%까지 인정합니다. 여기서 감평사와 관계를 형성하는게 중요한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대한 매입금액과의 차이를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건교부가 발표한 분양가 산정지침상대로 진행한다면 시행사가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9월전에 접수하는 곳이 많았구요..기타 부담금은 별도로 산정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실제로 보면 시행사수익을 제외하면 시공사가 예전처럼 큰 수익은 없을지 몰라도 안정적 수익은 나오는걸로 판단됩니다. 토지계약등을 진행하신 모양인데 머리 좀 아프시겠네요....건승하십시요..

  • 작성자 07.10.10 16:23

    정병원 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런데요 토지의 감평은 택지비 + 가산비 의 120% 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토지매입액이 토지감평의 120% 까지 인정해준다는 의미 입니다. 즉 예를들어 실제 매입액이 1500만원/평 으로 구입했지만 감평이 1000만원/평 으로 떨어지면 택지비는 1200만원/평 으로 책정된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용기 북돋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 07.10.12 22:54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화이팅

  • 07.11.01 16:50

    김태훈님의 답답함을 저도 함께 공유하게되었네요 ;;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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