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잇따르면서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등과 합동으로 ‘ 투기목적의 부재지주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 한해 총 1197건(334.1ha)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은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은 채 휴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오다 적발됐다.
농지법에서는 자경목적이외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벌어지면서 갈수록 투기성 농지 취득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휴경지나 불법임대 농지로 적발된 것이 지난 2006년 716건보다 60%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인접지역으로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는 김제일대가 427건(141.2ha)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전주 178건(38.3ha), 익산 146건(43.4ha), 남원 82건(15.7ha), 정읍 77건(29.4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새만금개발에서 혁신도시 건설사업, 35사단이전사업, 첨단도시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진행중이다.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농지취득행위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는 향후 이들 불법 농지취득에 대해 1년 이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96년 농지법제정이후 자경목적 이외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며 “상당수가 지가상승 등을 노린 불법 농지로써 강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3년 이내 농지취득자나 다른지역 거주자 등 16만2228명(3만4941ha)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