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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2019 불수능 문제 : 고교 교육과정 위반을 이대로 넘어갈 수 있는가?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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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에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에 대한 논평(2018.12.5.)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 킬러문항인 수학(가)형 30번 문제 등 교육과정 위반 가능성 높아...
▲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진 이후 언론과 교육계에서는 현행 수능체제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학부모들은 출제된 문제가 학교 교육과정만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범위와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한 물리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큼을 호소하고 있음. ▲ 학교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볼 때 현행 수능이 달성해야 할 핵심 목적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임. ▲ 만약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 그 목적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함. ▲ 그런데 12월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2019학년도 수능의 교육과정 근거를 토대로 출제된 문항을 검토한 결과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수학 가형 30번 문제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 위반 소지가 다분함. ▲ 이같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나 수능 문제 출제는 학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하고 수능 대비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연출해 과도한 입시부담과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조장해왔음.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추후 평가원이 발표한 2019학년도 수능의 교육과정 근거를 바탕으로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 소지를 밝힐 계획임. ▲ 또한 수능이 교육과정을 위반해 고교 교육정상화를 가로막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례를 모으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임.
지난 11월 15일 2019학년도 수능이 끝난 이후 각종 매체를 통해 ‘불수능’, 이보다 더 뜨거운 ‘마그마 수능’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의신청 창구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게시판에도 역대 최다인 991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문제오류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에 대한 이의신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출제진을 향해 ‘밤길 조심하라’는 글도 올라와 난이도에 대한 수험생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체감하게 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수능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수능에 출제된 문제가 현재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다른 방식의 문제유형일 뿐만 아니라 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운영한 고등학교에서 성실하게 수능을 대비한 학생이 도저히 풀 수 없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국가가 져야할 것입니다. 특히 국어 영역의 경우 역대급 난이도로 수험생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특히 초고난도 문제로 불리는 국어 31번 문제의 경우 지문의 길이·소재·난도를 고려할 때 비판의 화살을 맞아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비단 국어뿐이 아닙니다. 출제된 전 영역에서 난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강합니다. 이러한 여론에 평가원은 어제(12월 4일) 브리핑을 통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향후 고난도 문제 출제를 지양하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역대 수능시험 이후 발표하지 않았던 수능 출제 문항의 교육과정 근거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12월 5일)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2019학년도 수능의 교육과정 근거를 토대로 출제된 문항을 검토한 결과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수학 가형 30번 문제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평가원이 밝힌 것처럼 ‘미적분Ⅱ’에서 삼각함수와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다”입니다. 교육과정에서 밝히는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 도 분명하게 “삼각함수의 활용에서는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해를 구하는 간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삼각함수를 활용해 간단한 문제를 푼다는 것의 의미는 삼각함수를 활용해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해를 구하는 간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30번 문제의 경우는 주어진 구간이 없어 무한히 많은 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로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항입니다.
또한 평가원은 30번 문항을 푸는데 필요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3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재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5개 정도의 성취기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각각의 성취기준과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지 이렇게 10개 넘는 성취기준을 인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문제를 푸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15개나 되는 성취기준을 인위적으로 조합한 문항은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항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꼬아 놓으니 EBS 수능 강사도 빠른 속도로 해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데 20분 이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이러한 고난도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합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나 수능 문제 출제는 학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하고 수능 대비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연출해 과도한 입시부담과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조장해왔습니다. 고난도 수능이 치러진 이후 불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수능 대비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고교 교사도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수능이 교육과정을 위반해 고교 교육정상화를 가로막는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학교가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성실하게 대학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례를 모으고, 평가원이 발표한 2019학년도 수능의 교육과정 근거를 바탕으로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 소지를 밝혀 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등의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 12. 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
첫댓글 구간 주어졌는데요. 마지막에 괄호안에 붙은 단, 에프엑스는 0보다 크고 이분의 파이보다 작다. 또 평가항목 15개도 저거 한가지를 하나하나 억지로 풀어쓴거고요. Ebs 강사가 20분이 걸렸다고 하는데, 강사는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강사는 완전 초급 문제도 5분씩 걸리기도 해요.
언론에서 이거 봤었는데, 너무 어이없길래 언론이 일부러 편향되게 보도한 걸까봐 일부러 성명서 찾아왔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언론은 있는그대로 공개했을 뿐이고.. 하..
그 15개 정리한것
초록 파랑은 아예 같은것 아시죠?
쟤네 사실 노랑에 포함되는데 보기 쉬우라고 저렇습니다. 같은 항목안에 포함되는게 같은색. 노랑 빨강 두개가 15개라뇨.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1. 30번 킬러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앞에 25-26문항을 30-40분 내에 풀어야 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머지 60-70분을 이 문항들을 풀도록 시간을 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3-4문항을 60-70분동안 푼다는 것은 한 문항을 평균 20분 정도 풀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2. 중복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미적분1>에서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도함수의 활용,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는 성취기준이 있습니다. <미적분2>에도 동일한 성취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미적분 1과 2는 다른 함수를 배우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 동일한 성취기준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일과 삼각함수 등 초월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일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고차방정식과 삼각방정식 역시 전혀 다르죠. 그러므로 고차방정식에 활용하는 것과 삼각방정식에 활용하는 것이 같을 수 없습니다.
3.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서로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은 각각의 성취기준의 독립성이 있어서 포함된다는 말은 수학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인데 수학을 잘한다고 하면 될 일을 일일이 성취기준을 나열하는 이유가 뭔지를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