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유망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원천기술 개발 및 천연물 기반의 식품첨가물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기업부설연구소, 농업회사법인 등
☞ '20년 정부출연금 75백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대상 : 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연구팀(반드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
ㆍ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
ㆍ 전년도 매출액이 당해연도 신청과제의 2020년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존재(전년도 매출증빙자료 필수 제출)
- 협동 및 위탁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ㆍ공립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민법」 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ㆍ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ㆍ세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ㆍ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ㆍ협동ㆍ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ㆍ 단, 예외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ㆍ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ㆍ협동ㆍ세부)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기술료 납부 및 정산 등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신청 마감일 기준)
* 기술료, 정산금 및 환수금이 미납ㆍ연체된 경우
ㅇ 공고규모 : '20년 정부출연금 75백만 원, 1개 과제
※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내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정공모과제 : 1개 과제(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 연 구 과 제 명 | 연구 기간 | 출연금 (백만원) |
’20년 | 총 |
맞춤형 혁신식품개발 | 맞춤형 한식조리 기술개발 | 1년 6개월 | 75 | 182 |
1 과제 | 75 | 182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ㅇ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지방세완납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