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대법원 판결 요지 및 발췌한 판결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다77405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이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심층 링크 내지 직접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가 구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의2호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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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판결에 따르면, 음원링크나 신문기사 링크의 직접 링크는 저작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embed 링크나 iframe을 이용한 링크는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주소를 복사하여 게시판에 올려놓는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며,
embed 사용해 게시판에서 바로 재생되겠끔 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될 수 도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불법 영화파일을 업로드하면 당연히 저작권위반이 되겠지만,
업로드되어있는 곳의 주소를 링크 시켜놓았다면, 링크 시켜놓은 사람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일단,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음원링크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P.S
위의 판례로 보면 이미지파일도 주소를 그냥 링크해놓은 것은 상관없고,
img src 태그를 사용해서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질적인 인간들을 제외하고는 사진 같은건 저작권 시비가 많이 안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헤비메탈 관련 이미지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