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보구서 문의 합니다 저의 아들이 3개월 관광 비자로 한국 갈려구 하는데 여행사에서 하는 말이 매번마다 두달씩만 일하고 오면 네번만 갔다 오면 일년 비자 준답니다. 근데 (취업체류자격) 있어야 일당 하는것도 안전 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에 가서 (취업체류자격) 증 가질수 있나요? 아직은 떠나지 않은 상태 입니다 5월 말에 떠나려 하는데 속히 알려 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히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단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적법한 취업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할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한화)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여있다.
첫댓글 관광 비자는 취업이 안되다든뎅 ㅋㅋ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단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적법한 취업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할 경우 불법취업에 해당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한화)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여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