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고 만20세가 지나 성인이 되면 친권자가 당연 사라지고 이에 따라 법정 대리인도 없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만 있는 것으로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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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문제중에, '한정치산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질문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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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갖고 있는 '임동윤 노무사 민법기출문제'에서는 이 글이 맞는거라고 답이 나와있습니다.
민법 강사가 분명히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없고 후견인만 있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전 당연히 위 문장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과 동일한 규정에 준용한다고 해서 저 문장이 맞는 것이 된것일까요? 헷갈리네요.
첫댓글 질문자는 현재 상위개념인 법정대리인과 하위개념인 후견인을 혼동하고 있음,또한 민법강사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친권자라고 강의했을 가능성이 높음, 내공이 부족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열공하면 해결됨.
역시 매운탕님의 답변은 재미있군요.
헤헤.. 그냥 장난인데요.. 쏘가리 매운탕 먹을려면 예약해야 가능하더군요. 참 충주호 쪽에 가면 잘하는집 많은데. 음..근데 왜 아이뒤를 쏘가리로 지은건지요. 현직 노무사님인지..아님 그냥 수험생인지 모르겠지만, 내공이 높으신것 같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