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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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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민법-한정치산자 법정대리인 문제.
3억을 위하여 추천 0 조회 239 05.05.27 09: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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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27 11:05

    첫댓글 질문자는 현재 상위개념인 법정대리인과 하위개념인 후견인을 혼동하고 있음,또한 민법강사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친권자라고 강의했을 가능성이 높음, 내공이 부족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열공하면 해결됨.

  • 05.05.27 11:35

    역시 매운탕님의 답변은 재미있군요.

  • 05.05.27 11:41

    헤헤.. 그냥 장난인데요.. 쏘가리 매운탕 먹을려면 예약해야 가능하더군요. 참 충주호 쪽에 가면 잘하는집 많은데. 음..근데 왜 아이뒤를 쏘가리로 지은건지요. 현직 노무사님인지..아님 그냥 수험생인지 모르겠지만, 내공이 높으신것 같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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