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① 영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긴급활동지원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7조에 따라 긴급활동지원 제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영 제27조에 따라 긴급활동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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