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1. 쇠날. 날씨: 비가 온다더니 줄곧 흐리다 저녁때 한두 방울 떨어지다 그친다.
아침열기-건강검진(3,4,5,6학년)-모둠마다 공부-점심-청소-시와 그림 내보이기-다 함께 마침회 (대안교육연대 운영위원회)
[건강검진과 학교안전공제]
여성가족부 장관과 과천시장을 청소년수련관에 만났다. 무지개초중등과 맑은샘학교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곳에 온 것인데,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법에 근거해 학교밖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현장 방문인 셈이다. 그동안 저마다 알아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해왔는데 단체로 건강검진 할 수 있도록 방문 검진을 실시한 것이다. 인가, 비인가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는 제도는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 건강검진을 위해 어제 저녁 9시부터 어린이들은 아무 것도 먹지 않아야 하고, 아침 8시 50분까지 청소년수련관에 모여야 했다. 피검사 할 때 주사바늘이 무서워서 걱정하는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잘 참아냈다. 키, 눈, 귀, 이, 피검사, 엑스레이 검사까지 다양한 검사가 한 시간 동안 이뤄졌다. 장관과 사진도 찍고, 검사 마친 뒤 아침으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먹었다. 샌드위치 먹는 현장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건강검진도 좋은 정책이지만, 학교 교육활동에서 필요한 안전공제보험 이야기를 제안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안전공제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어 자잘한 안전사고에 부모가 상해보험을 들어 해결하고 있다고 하니 교육부 소관이라는 듯 교육부에 이야기하겠다고 한다. 비인가대안학교 학생이라는 까닭으로 교육안전공제에 제외되어 있는 현실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2019년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학생 1인마다 공제료는 초등학교 3,800원이고, 중학교는 7,600원, 고등학교는 9,400원이다. 2014년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를 대안교육연대와 개별 학교 현장에서 경기도와 교육청에 제기를 해왔지만 초중등교육법 밖에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바깥활동이 많고 체험 교육 활동이 많은 교육 현장이니 더욱 더 안전공제가 필요한데 지금은 부모가 알아서 보험에 들 수밖에 없다. 대안교육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통과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려 보이기에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청의 정책이자 자치단체 복지 정책이다. 금액이 크지 않기에 예산 마련도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대한민국 학생은 누구든지 인가 비인가 가리지 않고 책임지고 안전을 챙기겠다는 인권의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라면 당연히 학생들의 안전은 인가 비인가 나눠서 차별할 일이 아니다. 대안학교 현장과 연대 모든 곳에서 나서서 제기해야 할 교육안전공제라고 본다. 학교 밖 활동으로 육성하고 있는 경기꿈의학교 학생들에게도 일 년 동안 안전공제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 학생들은 인가받지 않았다는 까닭으로 우리나라 학생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과 안전에서 제외되어있는 현실이다. 극단으로 말하면 대안학교 학생들을 우리나라 학생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가만히 기다리면 누구도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더 적극으로 연대해 해결해야 할 안전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