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1. 12. 31, 법률 제4477호).
2. 본문
1991년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뒤 2004년 2월 법률 제7162호로 14차례 개정되었다.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장기적·종합적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청소년 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총괄·조정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청소년 육성정책 과제를 설정·추진·점검하기 위해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해야 한다. 또 5년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시험을 실시한다. 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않도록 하며,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구제해야 한다.
한국 청소년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설립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상담관련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총칙, 청소년 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청소년육성기금, 보칙, 벌칙의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