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위하여 「2019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2019. 9월 ~ 12월 *2019.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대상사업 (2개 분야) : 공동사업개발컨설팅, 공동마케팅
○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조합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선정결과 발표 : 9월중
□ 신청기간 : 2019. 8. 14(수). ~ 8. 28(수).
□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협동조합소개서, 19년 활동계획 및 18년 실적
※ 신청방법 : E-mail 제출(sgjrc@kbiz.or.kr)
□ 문의 및 제출처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지원과(031-8030-2994),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1)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박완신 부장 / sgjrc@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