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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하여!
공유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례, 상속, 투자, 또는 다른 이유로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진 예도 있습니다.
이때 각자가
소유한 부분을 지분이라 하고, 등기부에는 '00분의 00'의 형식으로
표기됩니다. 각 공유자의 개별 소유인 지분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사례는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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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의 공유부동산은 각 공유권자(지분권자)가 본 부동산을 사용.
수익.처분에 대한 제약이 따르고,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분경매 부동산은 다른 물건에 비교하여 낙찰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여러 사유로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로 매각되면 기존의 공동소유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이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을 말한다. |
과거 법원에서는 제한 없이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허용, 다른 입찰
예정자들이 입찰을 포기하게 만들어 아주 싼 가격에 지분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현재는 1회만 허용하고, 보증금 납부
조항 등의 특별매각조건을 첨부, 공유자 우선매수권 남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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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는 해당 경매사건의 매각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정되며, 매각절차의 종료란 집행관이 다음 개찰할 사건번호를
부를 때를 말합니다.
우선매수의 청구방법은 집행관이 낙찰자를 부른 뒤
"공유자우선매수신청 하실 분 있으면 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네.! 우선매수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면 됩니다.
우선매수를 신청하는 방법은 일반 입찰과 같이 입찰표를
작성해 보증금을 첨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