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발표한 공적부조 규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18개주와 워싱턴 DC에서 공적부조 룰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정지시켰지만 USCIS는 이 판결과 관련해 어떤 가이드라인도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공적부조 관련 폼 I-944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체류신분이 없다. 메디캘을 받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캘리포니아는 현재 연방정부 재원이 들어간 메디캘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체류신분 미비자에게도 메디캘 혜택을 주고 있다. 주정부 재원으로만 운영되는 메디캘을 받을 경우는 공적부조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DACA 수혜자이다. 메디캘을 받고 있다.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DACA 수혜자가 받는 메디캘은 연방 정부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메디캘이기 때문이다.
●망명신청이 허가된 신청자다. 메디캘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망명신청자 자격으로 메디캘을 받는 것이라면, 연방정부 재원이 들어간 메디캘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망명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공적부조 이슈 자체가 없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망명신청자라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공적부조를 따진다. 이런 경우에도 공적부조를 심사할 때 메디캘 등 정부 혜택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이, 건강, 교육, 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메디캘을 받는 것이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체류신분이 없는 불법체류자로 임산부이다. 메디캘을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메디캘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캘에서 출산전 임산부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그러나 출산 전 혜택 뿐만 아니라 출산 후 60일까지 받는 메디캘 혜택은 공적부조를 심사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주권 신청서에다 관련 사실을 밝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받는 메디캘이 캘리포니아 주 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방 정부 돈이 들어간 메디캘인지 어떻게 아는가
메디캘 수혜 심사는 카운티 보건 당국이 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자, 망명·난민 허가자, 추방 면제자 등은 연방 정부 자금이 들어간 메디캘을 받게 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주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메디캘을 받는다. 한편 난민이나 망명 케이스, VAWA 케이스, 특별 청소년 이민 케이스, DACA, TPS(한시적 보호신분자 케이스)의 경우 시민권 신청을 할 때는 공적부조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케이스 신청자는 비록 연방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메디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연방 정부 재원이 들어간 메디캘 혜택을 제외하고 어떤 정부 혜택을 받으면 공적부조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되는가
SSI, 섹션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수령하면 공적부조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 연방 정부나 주 또는 카운티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들도 공적부조 여부를 판단할 때 수혜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한편 재난 구조금, 아동 건강보험, 이머전스 의료혜택 등은 받더라도 공적부조를 판단할 때 악영향이 없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기자>
※자료출처:미주한국일보 2020-12-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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