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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구리지구 총무부장 공성자입니다
궁금한 사황이 있어 글을올립니다
저희 구리지구협의회에서는 봉사원의 활동 사진과 홍보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개설하신 분이 홍보부장님이신데.
본인이 개설했다 하여 본의의 카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부장님이 기자라 하시는데 그말이 맞는 말씀인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페에 봉사원들이 봉사활동 사진과 글을 올려놓으면 개인의 카페라 하여 마음대로 글을 쓰지 말라 하는데 이경우도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부장 임명권자는 지구 협의회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회장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개설했다 하여 본인 마음대호 회원을 카페접속 금지를 내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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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리지구협의회 송병주 회장님!~ 공성자 총무부장님!~
저는 경기지사협의회 홍보부장 노용국 입니다.
경기도 31시군의 홍보부장들과 연대하여 지역/지구/지사/중협/에 사명감으로 봉사합니다.
지금 구리지구협의회에서 홍보부장과 마찰로 인한 상호 엉켜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되었군요.
제가 답변하기에 용이한 질문도 있지만 다소 거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지사협의회 홍보부장으로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페란 누구의 소유물인가?
아닙니다. "다음" 에서 제정한 정관에 보면!~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Daum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Daum 카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일십오(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삼십(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사가 부여한 이메일 주소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 각 호로 합니다.
Daum 카페 서비스
기타 회사가 자체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4 조 (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서비스 사용승낙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의 경우 회사가 요금납입을 확인한 직후부터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은 결제 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의)
① "카페"라 함은 회원들이 공통된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거나 친목을 나눌 목적 등으로 모인 온라인상의 공간을 말합니다
② "카페지기"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자를 말합니다.
카페를 개설한 자
회사가 정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하자없이 이전 카페지기로부터 카페를 양도받거나 카페지기의 부재 등의 사유로 카페지기로 임명된 자
③ "운영자" 라 함은 카페지기가 선정하여 운영자로 지정한 해당 카페의 회원을 말합니다.
④ "운영 권한"이라 함은 카페의 폐쇄, 회원의 정보 열람, 등급 변경, 접근 금지 및 강제 탈퇴, 게시물의 이동 및 삭제 등 카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말하며 카페지기는 서비스에 지정된 모든 운영 권한을 가지고, 운영자는 카페지기가 지정한 일부 운영 권한만을 가집니다.
⑤ "카페회원"이라 함은 이미 개설되어 있는 카페에 가입하여 해당 카페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Daum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6 조 (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회원은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 또는 카페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
불법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타인 또는 업체를 사칭하거나 사기의 목적인 경우
현행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판매, 전시, 홍보 등이 금지된 물품을 판매, 전시, 홍보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의 카페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어 Daum 서비스 이용약관, 클린카페 규제기준 등에 따라 회사가 게재를 금지한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카페 내 활동과 관계없는 타 서비스의 회원 모집, 또는 회원 모집에 필요한 개인정보 획득만을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카페 이름, 카페 검색어, 소개글 또는 카페 주소 URL에 제2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현하거나 포함할 경우
② 카페 개설 후 카페 주소 URL의 변경,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카페지기는 카페지기 외 다른 회원이 없는 경우 관리자 화면에서 '폐쇄'를 클릭함으로써 카페를 자진폐쇄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외 다른 회원이 있는 경우 카페지기는 카페의 폐쇄를 사전에 고지하고 회원이 모두 탈퇴한 후 카페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④ 카페지기가 자진폐쇄한 카페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⑤ 카페지기나 운영자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패스워드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카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카페지기나 운영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삭제된 카페 자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⑥ 카페지기는 카페에 대한 운영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회원과 카페지기 사이에 발생한 모든 법적인 분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카페 회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카페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카페 회원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모든 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카페지기가 부담하며, 회사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나 시정이 안될 경우 회사는 카페지기 및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카페지기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카페지기가 서비스에서 탈퇴한 경우, 카페는 기존 운영자 중 신청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카페 운영자가 없을 경우 카페 회원 중 신청자에게 카페가 양도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자격이 박탈되거나 카페가 양도된 경우 카페지기의 모든 운영 권한은 상실됩니다.
제 8 조 (카페, 카페메뉴, 강제폐쇄 및 게시물 삭제, 공지)
① 카페 개설 후 회원수에 상관없이 연속 3개월간 게시판 및 자료실(소모임 포함)에 신규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거나 회원의 가입이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유를 불문하고 3개월 이상 카페지기가 부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하거나, 기존 운영자 중 신청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카페 운영자가 없을 경우 카페 회원 중 신청자에게 카페가 양도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 제6조 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목적으로 카페를 이용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 또는 카페메뉴(게시판, 자료실, 소모임 및 기타)를 강제 폐쇄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강제 폐쇄한 카페 목록 및 강제 폐쇄 사유를 수시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자료의 보관)
제6조 제3항 및 제8조 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폐쇄된 카페, 카페 메뉴, 게시글은 즉시 삭제되며, 삭제된 내용은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① 카페 내의 모든 게시물과 자료의 보관, 관리의 책임은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카페 회원은 본 약관이나 Daum서비스 이용약관, 클린카페 규제기준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카페 내에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③ 상품등록게시판을 포함하여 카페 내에서 회원간 이루어지는 상거래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Daum은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카페 회원은 본 조의 의무 외, Daum서비스 약관 제 13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 11 조 (카페지기의 개인정보 관리 의무)
① 카페지기(운영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같습니다)는 본인이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에 있어 아래 각 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회원이 카페를 가입함에 있어 카페지기에게 제공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카페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고지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카페지기는 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목적,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회원에게 미리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는 회원등급의 상향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는 카페지기 외 제3자의 홍보메일 등을 일부 또는 전부의 회원을 상대로 발송하는 경우 대상 회원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본인이 운영하던 카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카페지기는 카페 양도 전 최소 15일간 공지사항으로 양도의 사실 및 카페를 양도받을 회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이를 이메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타인이 운영하던 카페를 양도받은 카페지기는 카페를 양도받은 후 최소 15일간 공지사항으로 카페를 양도받은 사실 및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이를 이메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카페지기는 카페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해당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2 조 (Daum서비스 약관과의 관계)
본 약관과 Daum서비스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Daum서비스 약관에 의하고 Daum서비스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3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부 칙 (2010.12.01)
본 약관은 2010.12.01부터 적용하고, 2006.10.31 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상기 내용은 '다음'에서 제정하여 공표한 카페 운영에 대한 약관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대로 경우에 벗어나야 삭제 또는 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 카페지기와 카페지기가 임무를 다하였을 때에 대한 모호한 관계가 지금 전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 때마다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서 결국은 카페 고유명칭(카페명)만 바꾸어 나가는 식으로 결론이 난 선례를 몇 번 보았습니다.
카페의 소유권을 가지고 논란하는데는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의적인 입장이 우선이고 콩나라? 팥나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닭과 알의 논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세히 탐독하시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2] 홍보부장은 기자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자 행세도 해서는 안됩니다.
기자라 함은 사건 사고를 다루는데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신이 있어야 하며 언론중재에 대하여 기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홍보부장은 봉사활동을 '칭찬 릴레이' 방식으로 널리 알리는 의무만 합니다.
홍보의 필요성
‘弘 報’(홍 보)란? 소식이나 보도를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조직과 개인이 상호 간 이해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지속적인 매체 역할을 관리와 교감의 지원을 노력 하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기지사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잘 인식되고 총체적인 봉사활동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일반인들에게 각인시켜 그들로부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를 이해하고 또한 함께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동기부여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
홍보부장의 자세
1, 홍보부장은 지구협의회의 얼굴이며 역사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 / 지사 / 지구 / 단위봉사회 / 활동을 흥미를 돋우고 친목을 증진하는 수단이다.
3, 적십자 지식과 프로그램을 알리는 매체다.
4,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봉사를 통하여 삶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적 십자의 대변인이다.
5, 모든 행사의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주요사항들을 간략하고 솔직히 답변한다.
6, 지도자들의 봉사 성공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인터뷰 기고를 올린다.
7, 적십자 가족의 주변 인물이나 참뜻을 가진 자를 봉사회와 연결하여 입회시키고 봉사원 배가운동의 원천이 된다.
8, 타 유관단체 봉사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새로운 봉사 프로젝 트를 이루어 내는데 일조한다.
[3] 홍보부장의 임명에 대하여?
홍보부장의 임명권은 지구협의회 회장에게 있고 심사와 임명장 수여는 지사협의회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도 지구협의회 회장이 결정하여 지사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한 후 최종 통보는 지사협의회 회장이 지구협의회로 통보합니다.
홍보부장의 임명
홍보부장 임명은 각 지역(경기 31개 시, 군)지구협의회장이 담당지구 내의 단위봉사회에서 기동력과 기사 및 기고 작성, 사진촬영, 컴퓨터 숙지 능력이 쉬운 봉사원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이를 경기지사협의회에 보고하고 지사협의회장 명으로 선임하게 된다.
홍보부장의 임기는 지구협의회장 임기와 함께 종료하며 차기협의회장의 판단과 평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그래도 임명과 제명에 대하여 '합의' 또는 '협의'가 안될 시에는 경기지사협의회 상벌위원회에 접부시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댓글 참 자세히도 올렸네요.
저희 지구 협의회에다가도 올려 놓겠습니다.
역시 안순예님은 진솔하고 용감합니다. 원래 이런 글 올려 놓으면 답글이 전혀 없는데 씩씩혀요.
저희 용인지구협의회는 첫 카페지기가 총무부장이였구요.
다음은 제가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협의회장과 카페운영자 회의에서 홍보부장을 맡은 사람이 계속 이여서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법적근거나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약속이죠.
꼭!~ 그렇게 해야되는 법은 없지만 화이팅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늘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공부잘하고 갑니다
홍보부장님
봉사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감정을 갖았으면 합니다.
사명감으로 열정적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고 갑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편하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멋지십니다부장님을 통하여 많은것을 배우고 느끼고 항상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선배님께 인생을 배우지요. 늘!~ 감사합니다.
또 이일이 터졌군요...... ㅎㅎ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양보가 필요합니다.
전 이해가 어려운 일입니다.
봉사의 모든 행위는 상대를 위한 일이고 나를 버리고 행하는 희생 아닌가요.
여기에 소유권이 있다고요.
허참! 이러다 봉사원 탈퇴 하면서 봉사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초지일관 했으면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선배님 모두 신경좀 써주세요.
어찌보면 별 일이 아닌건데 일이 꼬이니 쉽지않죠. 뭐!~~
개인이 카페를 개설 하였더라도 봉사회 명칭을 사용하면 봉사원 카페가 아닌지요?
바른 생각과 올곧은 정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형이시라 답변드리자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었을 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동안 바쁜관계로 이제사 답글을 올립니다.
제 생각은 본인이 개설 했다 하여 본인의 카페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협의회 봉사원카페 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회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봉사원을 위한 카페입니다.
모든 사람의 판단이 서야합니다.
개인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절제를 받을 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경기도 32개 협의회 중에서 카페가 있는 지역이 다 파악되지는 않지만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남겼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상태입니다.
숨쉬기 힘들고 가슴떨리는 아픔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길고긴 봉사시간 을 열정을
쏟아부으며 지구협의회 알리는 자진 선두자가 되어 전국에 홍보하며 적십자봉사원의 길을 걸어오면서
4년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內 인터넷에 관한 홍보글을 네이버카페,블로그,다음카페.블로그.자봉센터.인터넷신문등
7~8개부문을 (집)개인책상에 앉아10~20 기사와 사진편집을 하여왔다.
허나! 기사 정보중 얼마 안된 총무부장과의 언쟁으로 공들인 카페지기를 떠나라고 하니 ....
4년동안을 공들여 관리 한것을 탈당하란다.
차마 변명같아서 답글을 안쓰려 했는데 지금도
하진호부장님 ~~
반가워요..고생하신거 잘 알아요..
사람은 상대성인데 제가 감히 글을 올리기도 부담스럽지만
부장님이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그냥 내려 놓으심이 어떨까해요.
계속 이야기가 이여지면 상처를 받을까봐서 그래요.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면 맘이 편하잖아요.
창에 있다가 부장님이 카페온창에 계시기에 내가 맨 먼저 이글을 접하게되어서 제 생각을 적어봅니다..
떨리며 무엇이라도 남겨야 할것같아 써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인신공격을 지사협의회 글을 올리며 홍보부장을 기자라고 했다느니
카페 운운하며 화나는 사건을 노출부각시켜 노영국 홍보부장님의 설명글을 원하는등 ...
본인이 개설했다고 본인카페는 아닙니다." 역시 적극 동감하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적십자봉사원으로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할 연륜이라 생각 도 하고 실천 하려 다짐했지만
나의자존심을 깡그리 뭉게놓고 마음의 상처를 60여년평생 이렇게 처참하게 2개단위결성.회장.부회장.홍보부장 /4500봉사
시간 명예 다!!무엇이필요 하겠습니까.
웅어리진 가슴안고 갑니다만 지금와서 내자료만 가지고 떠나라한다.
하진호 형님!~
우리 속담에 ‘가재는 게 편이고 홀아비 마음은 과부가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편 가르는 참으로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여차 잘못 판단하면 편승할 수도 있고 편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오픈 마인드’를 보였기 때문에 항간의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각도에서 평가할 수도 있으며 혹!~ 내 잘못된 판단과 분별력으로 형님에게 더 큰 상처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심사숙고하여 중립에서 판단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개인에게 몇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립적인 말을 하지 않았냐는 반문도 있었지만, 나는
경기지사협의회 홍보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형님!~ 심기가 불편하여 판단이 흐릴 수도 있는 것 아닌지요.
나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우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뿌리는 사람의 심기를 말하고 샘물은 마음을 뜻한다면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그 어떤 유혹에도 동요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깊은 샘물일수록 맑고 깨끗하여 올곧은 정의로 생각과 판단이 명확합니다.
형님이 육십 평생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도 한 말씀 올리자면 어떤 경우에서 보아도 경기지사협의회 홍보부의 어른 아닙니까?
무력의 다툼이든, 견제의 과세든, 비단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 당면과제에 접해있는 누가됐든,
모두의 생각과 판단은 아마도 같을 겁니다.
힘으로 남을 이기려 하면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지만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 보다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덕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려 하면 마음속으로 기뻐서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병법이 이를 두고 하는 말 아닌가요.
지금 나는 형님!~ 말씀대로 지금 떠나시면 모든 것이 허사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무의미한 세상 속으로 잊혀 간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 일을 탓하더라도 반드시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고 또 살펴봐야 합니다.
형님을 아는 사람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접는 것은 절대 아닌 것같습니다.
올바른 처세를 기다립니다.
그동안 형님이 살아오신 삶은 세상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저버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