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신청 이달말부터 사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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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ㆍ폐암ㆍ석면폐증 환자ㆍ유족에 구제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 제도에 앞서 이달 말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미리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질병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3종이며, 악성중피종과 폐암
환자는 5년간 요양급여(의료비)와 생활수당(월 90만6천원)을 받을 수 있다.
석면폐증 환자에게는 건강검진비와 질병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생활수당(1급 65만3천원, 2급 43만
5천원, 3급 21만8천원)을 2년간 지급한다.
공단 관계자는 "악성중피종과 폐암이 5년 후에도 낫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로 생활수당과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며 "석면폐증의 경우 생활수당이 2년간만 지급되지만 건강검진비는 병이 나을 때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악성중피종과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는 최대 3천100만원, 석면폐증은 피해 정도에 따라
520만~1천550만원의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피해 당사자와 유족은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서와 함께 질병진단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산업의학 전문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꾸려 피해구제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한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해 미리
접수하기로 했다"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말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신청에 관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5034,503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