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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무 공무원의 경우는 외무 공무원의 경우는 외무 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
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준일:면접 시험 최종일), 공무원 임용 시험령 및 사법 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
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2. 학력이나 경력 제한은 없으며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28세 이하이다. 단 교정·보호관찰·소년 보호
직은 20세 이상 28세 이하이다.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 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 근무 요원(행정 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 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군 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3. 교정직·교정직류 및 소년보호직의 경우는 다음의 신체 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구분 | 남 | 여 |
신장 | 165cm (소년 보호직은 162cm) 이상인자 | 154cm 이상인 자 |
체중 | 55kg 이상인 자 | 48kg 이상인 자 |
흉위 | 신장의 1/2 이상인 자 | |
시력 | 교정 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인 자 | |
색신 | 색맹이 아닌 자 |
4. 전산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각 직급별로 다음 각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한다.
(당해 시 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전자 계산기 산업 기사, 정보 통신 산업 기사,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 정보 처리 산업 기사, 정보 기술 산업 기사, 전자 계산기 조직 응용 산업 기사,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문가
5.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원서 접수 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6. 지역별 모집의 거주 기간 제한 : 9급 시험 중 지역별로 모집하는 시험은 시험 시행 계획 공고일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서울 지역은 거주지 제한 없이 응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