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광고 였을까?" 글에 대한 소회  longjoyn 작성시간2017.08.14 조회수252 8 최근 별로 관심을 끌 사건이 없어 심심하던 차에 사회넷에서 위 글 제목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법적 논쟁과 감정적 싸움이 있어 아연 죽어가던 카페에 생기를 불어 넣고 있어 반갑습니다. 서초예배당에 나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냉정하게 분별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강남갱신위는 법적인격체가 아니며 따라서 소송당사자로서의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어떠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간접강제금이라는 이름으로 서초로 부터 착복한 교회헌금은 행위능력자인 소송당사자 즉,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누군가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점유하고 있음은 횡령 밀 절취의 범법에 해당된다고 보여 집니다.. 변호사도 법적으로 갱신위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당사자 원고들의 대리인이지요. 둘째 어느 분이 총유란 논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상식이 전혀 없는 조금 무식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총유란 법적 개념은 우리나라 민법 제275 조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 (대판2004다37775)로 확정된 소유권의 종류입니다. 강남의 모임은 법적으로 교회가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유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집합체로서 등록을 하고 정관을 구비하며 사원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남분들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법적인 해석은 사랑이 님의 견해가 옳지 않은 가하는 의견입니다. 어쨋든 명분은 차치하고 교회의 헌금을 강제로 가져간 것이므로, 저는 불의한 재물로 보고 있으며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는 서로 가지고자하는 추악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재물이므로 구약에서 법궤를 대하듯 삼가 조심하시기를 권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