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통합간편]독감(인플루엔자)(10일면책)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311·5 새로고침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310.1
판매개시일 : 2023년 10월 4일-현재
삼성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ZPB378010_0_20231004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진단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간편]독감(인플루엔자)(10일면책)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독감(인플루엔자) 및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 표-질병관련27]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별표-질병관련27] - Daum 카페
② 「독감(인플루엔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 혈청검사, 신속항 원 검사(Rapid Antigen test) 또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 한 회사가 「독감(인플루엔자)」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독감 항바이러스제」라 함은「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화 또는 소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서, 진단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효능·효과」항목에 독감(인플루엔 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제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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