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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이크메니아 원문보기 글쓴이: 김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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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 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맨'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신분은 근로자일까, 아닐까.
이 청소년들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심지어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처럼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법적 해석까지 나왔다.
음식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청소년들의 신분이 새삼 관심을 끈 이유는 이들이 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장시간 노동에 야근·시간외 수당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사고를 냈을 때는 오토바이 수리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북부지청)은 조사에 들어갔고, 청소년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업주에 대한 처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북부지청이 내린 결론은 예상밖이었다.
북부지청은 해당 업주와 오토바이 배달맨 청소년들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종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업주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음식을 배달해 준 대가로 각 음식점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일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업주로부터 오토바이 등을 빌려쓰는 것만 다를 뿐, 자기 소유의 덤프트럭을 운행하며 돈을 버는 운전기사처럼 개인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고용종속관계가 불분명하다"며 "해당 업주는 오토바이와 무전기 등을 빌려주고 '배달 중계 알선'을 하는 것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북부지청은 이런 근로형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및 취업지도에 참고해 달라는 공문을 인천시교육청 등에 보냈다.
/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