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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부동산뉴스 답사 담론 전망 임야를 밭으로 변경할수 있는지요
우주로 날아간양탄자 추천 0 조회 1,015 14.06.08 21:5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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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08 22:38

    첫댓글 개간 (임야 개간 허가 )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4.06.09 10:24

    횡성군 강림면사무소에다 전화하시어 여쭤보는게 제일 빠름니다

  • 작성자 14.06.09 21:30

    감사합니다

  • 14.06.10 08:31

    저도 이 문제로 아주 고민이 않았습니다만 우연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임의로 하는 임목벌채 등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규정을 찾아 보십시오,
    지자제마다 조금씩 틀릴지도 모르니까요.
    내용이 많아서 중요한것만 올려봅니다.
    1. 대나무를 벌체하는경우
    2. 산림 소유주가 재해의 예방,복구,농가건축및 수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임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휴계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고 합니다.
    10세제곱미터를 환산하면 대략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전무가 고수님들이 자세한 답변을 더 참고

  • 14.09.11 19:28

    10세제곱미터 -3,000재 입니다 8톤차량의 적재량이 3,000재 입니다 산주가 자가벌채인 경우 8톤차 1차는 허가없이 가능하다는 말씀 입니다

  • 14.06.10 08:33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을 본인이 많이 알고나서 일을 진행해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14.06.17 17:37

    제일 중요한건 그 땅이 어떤 용도에 임야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용도가 임야라고 해도 임야도 천지차이로 분류됩니다. 공원법이나 보존지역이나 이런경우 아주 머리아파짐으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하는게 좋습니다

  • 14.08.22 16:57

    군청에 문의하세요~~산지전용허가

  • 14.09.11 19:32

    임야가 900평 정도이면 준보전임지 일것 같습니다 토림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규제완화 될것 같습니다 산림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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