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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촌 B-2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668번지, 부산고촌지구 택지개발사업 B-2 블록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 ~ 85㎡이하 총 468세대 중 242세대 (67㎡형 53세대, 74㎡형 179세대, 84㎡형 10세대) |
[ 알려 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10.10(금)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주 등의 판단기준일임.) ■ 본 공고문은 2014.06.24(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하여 특별․일반공급 계약체결(2014.08.26∼28) 이후 부적격당첨, 당첨자 미계약 등의 사유로 잔여세대가 발생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임대->입주자모집공고->공공임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 건립으로 전시세대는 운영하지 않으며, 사이버 견본주택은 www.lhgc2.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단지배치 모형은 LH 부산고촌B-2블록 분양홍보관에서 관람가능합니다. ※ 분양홍보관(팜플렛 배포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11층 (지번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9-1번지) (주차시설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및 공사 홈페이지, 팜플렛 등을 통해서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10)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9조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본인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단독세대주)로서 만19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입금 시(일부 입금 포함)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해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방법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청약신청시 전자공인인증서가 필요하오니 신청접수일 이전에 금융기관 등에서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공사 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숙지(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청약신청 가능)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현장 접수받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은 2014.11.3(월) 10시부터 잔여세대에 대하여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선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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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
■공급규모 : 아파트 8~14층 8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468세대 중 2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대상
블록 |
공급 유형 |
주택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 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B-2 |
10년 임대 |
067.8900A |
67A |
확장형 |
67.89 |
89.7083 |
21.8183 |
5.4331 |
30.8183 |
125.9597 |
59 |
14 |
134 |
81 |
53 |
‘16년 3월 |
074.7800A |
74A |
확장형 |
74.78 |
98.8126 |
24.0326 |
5.9845 |
33.9460 |
138.7431 |
65 |
14 |
187 |
84 |
103 | |||
074.5400B |
74B |
확장형 |
74.54 |
98.4955 |
23.9555 |
5.9653 |
33.8371 |
138.2979 |
65 |
13 |
58 |
5 |
53 | |||
074.3700C |
74C |
확장형 |
74.37 |
98.2708 |
23.9008 |
5.9517 |
33.7599 |
137.9824 |
65 |
14 |
25 |
2 |
23 | |||
084.8600A |
84A |
확장형 |
84.86 |
112.1321 |
27.2721 |
6.7912 |
38.5218 |
157.4451 |
74 |
14 |
28 |
27 |
1 | |||
084.9600B |
84B |
확장형 |
84.96 |
112.2642 |
27.3042 |
6.7993 |
38.5672 |
157.6307 |
74 |
14 |
14 |
10 |
4 | |||
084.8200C |
84C |
확장형 |
84.82 |
112.0792 |
27.2592 |
6.7880 |
38.5037 |
157.3709 |
74 |
14 |
14 |
12 |
2 | |||
084.7400T |
84T |
확장형 |
84.74 |
111.9735 |
27.2335 |
6.7817 |
38.4673 |
157.2225 |
74 |
2 |
8 |
5 |
3 |
※ 위 공급대상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신청접수는 공급유형별 및 주택형별 구분없이 “전평형”으로 신청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확장형이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주차장은 지상주차장 81대, 지하주차장 444대로 총 525대(장애인주차 19대 포함, 상가 3대 별도)로 계획됨
Ⅱ |
|
공급금액 |
1 |
|
임대조건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주택형 |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시 |
입주시 | ||||
067.8900A |
53 |
35,000,000 |
7,000,000 |
28,000,000 |
447,000 |
074.7800A |
103 |
41,000,000 |
8,200,000 |
32,800,000 |
475,000 |
074.5400B |
53 |
41,000,000 |
8,200,000 |
32,800,000 |
475,000 |
074.3700C |
23 |
40,000,000 |
8,000,000 |
32,000,000 |
475,000 |
084.8600A |
1 |
53,000,000 |
10,600,000 |
42,400,000 |
475,000 |
084.9600B |
4 |
52,000,000 |
10,400,000 |
41,600,000 |
475,000 |
084.8200C |
2 |
52,000,000 |
10,400,000 |
41,600,000 |
475,000 |
084.7400T |
3 |
51,000,000 |
10,200,000 |
40,800,000 |
570,000 |
※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후 반환함
3 |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전환보증금) 안내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제시해 드리오니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전환한도 및 임대료 차감액 (전환요율 6% 적용 시)
주택형 |
최초 임대조건(원) |
최대 전환내역(원) |
최대 전환 후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A) |
임대료 (B) |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C)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차감액 (D) |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A+C)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B-D) | |
067.8900A |
35,000,000 |
447,000 |
35,000,000 |
175,000 |
70,000,000 |
272,000 |
074.7800A |
41,000,000 |
475,000 |
42,000,000 |
210,000 |
83,000,000 |
265,000 |
074.5400B |
41,000,000 |
475,000 |
42,000,000 |
210,000 |
83,000,000 |
265,000 |
074.3700C |
40,000,000 |
475,000 |
41,000,000 |
205,000 |
81,000,000 |
270,000 |
084.8600A |
53,000,000 |
475,000 |
45,000,000 |
225,000 |
98,000,000 |
250,000 |
084.9600B |
52,000,000 |
475,000 |
45,000,000 |
225,000 |
97,000,000 |
250,000 |
084.8200C |
52,000,000 |
475,000 |
45,000,000 |
225,000 |
97,000,000 |
250,000 |
084.7400T |
51,000,000 |
570,000 |
52,000,000 |
260,000 |
103,000,000 |
310,000 |
5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주택형 |
타입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067.8900A |
67A |
145,054 |
30,158 |
114,896 |
074.7800A |
74A |
158,493 |
33,218 |
125,275 |
074.5400B |
74B |
158,570 |
33,112 |
125,458 |
074.3700C |
74C |
156,927 |
33,036 |
123,891 |
084.8600A |
84A |
181,621 |
37,696 |
143,925 |
084.9600B |
84B |
180,763 |
37,740 |
143,023 |
084.8200C |
84C |
180,476 |
37,678 |
142,798 |
084.7400T |
84T |
178,338 |
37,643 |
140,695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4 |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전환 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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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1 |
|
신청자격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10) 현재 만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합니다.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신청자)입니다.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2 |
|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접수 → 전산추첨 → 순번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 주택형(타입), 층별, 향별 구분없이 금회 공급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 세대 내 세대주 1인 1건 접수(인터넷 접수, 단, 인터넷 사용불가자에 한해 방문접수)
• 전산추첨 : 접수자를 대상으로 동호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을 무작위 전산추첨(청약시간 및 장소와 무관)
• 순번발표 : 공사홈페이지 및 분양홍보관에 신청자별 동호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과 시간 발표
• 계약체결 : 분양홍보관 현장에서 순번 순서대로 잔여 동호 중 희망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체결
Ⅳ |
|
신청일정과 장소 및 신청(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1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신청접수 |
2014.10.23(목)~24(금) 10:00 ~ 17:00 |
• 인터넷 청약을 원칙[공사 홈페이지(www.LH.or.kr)]으로 함 • 방문신청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접수받음] - 장소 : 부산고촌 B-2블록 분양홍보관 -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본인신분증 ․ 배우자신청시 배우자관계 증명서류,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분양홍보관 비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
순번추첨 |
2014.10.27(월) 11:00 |
• 부산고촌 B-2블록 분양홍보관 ※ 추첨당일 분양홍보관으로 방문하시면 추첨참관 가능 | |||||
동호지정 순번발표 |
2014.10.27(월) 14:00시 이후 |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부산고촌 B-2블록 분양홍보관 [개별유선안내불가] ※ 공사 홈페이지 ⇒ 분양공고 ⇒ 임대주택 ⇒ 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14.10.29(수) |
2014.10.30(목) |
2014.10.31(금) |
• 분양홍보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11층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9-1번지)
※ 순번별로 계약체결 일시를 달리하며 현장사정상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 | |||
순번 |
도착시각 |
순번 |
도착시각 |
순번 |
도착시각 | ||
1~50 |
10:00 |
91~140 |
10:00 |
181~ |
10:00 | ||
51~90 |
13:30 |
141~180 |
13:30 | ||||
계약결과 공지 |
• 10월 29일 ~ 31일의 계약결과(잔여세대 동호표기)는 계약당일 오후 8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임 • 선순위자 전원 동호지정 ․ 계약체결 완료시 243번 이후 순번은 계약불가 할 수 있음 |
2 |
|
신청 및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 신청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형 구분없이 신청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지정된 시간[2014.10.29(수) 10시 ~ 2014.10.31(금) 10시, 이전 순번 계약결과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에 잔여세대 중에서 동․호 지정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자의 편의 도모 및 방문접수시 혼잡방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신 후 공사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숙지(청약절차 간소화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청약신청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단, 노약자 및 인터넷 불가자를 위하여 청약접수 기간 중 방문접수 병행)
• 신청과열방지 및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1인 1건 신청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시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하단‘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 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계약대상자는 각 순번별 도착시간 내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계약자명부(동호지정 순번대장)에 등록하셔야 동호지정 자격이 됩니다.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세대주)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세대원 명의로 계약불가, 공동명의 불가)
• 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자를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도착시간 내 계약자명부 등록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계약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동시간대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계약가능하며,´마지막 순번 이후´간에 경합 발생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본인 계약순번에 해당하는 일자이후는 동호지정 계약이 불가합니다.
• 당일 계약시간(16:00)까지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 지정시 계약체결예정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은 1인 1주택만 가능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카드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준비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현장수납 불가)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를 통해 세대주 요건을 확인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계약불가하고, 향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단될 경우 소명되지 아니하면 계약 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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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입주금 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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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확인)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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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합니다.
•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연 8.0%,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후,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리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약 30일간입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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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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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원칙 |
방문 신청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원칙)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버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절차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전평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신 분에 한함.)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장소(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7:00) ■ 방문 신청 장소 : 부산고촌 B-2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홍보관 • 분양홍보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11층[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9-1번지) ] ■ 방문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시면 작성이 용이합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취소,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계약적격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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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필수서류>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입금계좌번호는 계약체결 안내 시 안내예정 ※ 계약금은 현장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좌입금을 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② 당첨자 본인 도장(또는 서명) ③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④ 당첨자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 해당자에만 한함 ① 가족관계증명서(당첨자의 등본 내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당첨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당첨자의 등본 내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구비) |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 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에 한함, 용도: 아파트계약위임용) ③ 당첨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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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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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제19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주민등록이 분리됨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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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여건 등 |
■ 지구여건
• 본 지구의 남측은 국도와 도시철도 노선(4호선)이 인접하고 있음.
• 본 지구 외곽에서 직선거리 2.0km 이내에 도시철도역(안평역)과 부산교통공사 안평차량기지 및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음.
• 본 지구 외곽에서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실로암 공원묘원이 위치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 본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고촌휴먼시아아파트(국민임대), 고촌LH아파트(분양)]이 있으며, 공공시설[고리방사능방재센터, 신진초등학교 등]과 종교시설(고평교회등)등이 위치하고 있음.본 지구의 남측은 국도와 도시철도 노선(4호선)이 인접하고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측에 근린공원, 남측과 서측에 보전녹지(운봉산)와 녹지, 서측에 고리방사능방재센터, 북측에 고촌휴먼시아1단지(국민임대)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남측과 서측 녹지(야산)에는 철탑 및 고압선로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동측 및 북측의 인접도로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단지 인접도로와 단지와의 고저차로 인해 단지경계부위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임대 신청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지구 및 단지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2014.06.24)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당첨 및 분양계약체결 이후 수분양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4 3층 판매부)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계획 등은 관할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도장,가구,타일,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 및 입주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을 계약한 때에는 당해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및 접수장소의 게시공고를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4.06.24 공고)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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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605-82-11744 |
현대아산(주) (주)반도건설 (주)우림토건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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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2014.10.31일까지 계약자에 한함)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 설치내용 및 제공대상ㆍ신청시기ㆍ구비서류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지체장애인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
고 령 자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높낮이조절세면기 |
지체장애인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분양 홍보관 및 사이버 견본주택 안내
■ 홍보관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99-1)
LH 부산고촌 분양홍보관
■ 전화번호 : ☎ 051-460-5577~8 [10:00 ~ 18:00]
■ 사이버견본주택 : www.lhgc2.co.kr
■ 모바일 : http://m.lhgc2.co.kr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