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원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정주형 교수님 역작이죠
선택형, 사례형 정리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콤보로 예제가 다 달려있죠.
증인신문을 예로 들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 경우
그리고 증거능력이 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으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법관면전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있음과 유사하다는 점까지
모두 상세히 유사한 법리까지 다루면서 정리해주기 때문에
선서능력자가 선서 없이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언은 증거능력 인정이 가능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였어도 위증 하였으리라 인증되면 위증죄 성립 가능하다는 점
다 설명해주시고
선서가 기독교적 신앞에 맹세이고
증언거부권은 인간사의 정리를 고려한 것이다 라고 하니
이런 점들을 설명으로 들으니 이해가 되고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술로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채택하지 않는 다는 점도 자세히 설명해줄
보가 공지충 두문자로 따고 넘어가서
중요한 것은 파고들면서
치고 빠지는 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