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증조사를 위한 변론재개신청 §
* 사건번호 – 2016노1558, “공무집행방해”
* 피 고 인 – 최00(항소인, 신청인).
* 신청이유
- 나는 내가 무죄임을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에는 100%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원 재판부가 유죄로 오판한다면, 내가 아무 이유 없이 4개월간 서울구치소에 투옥(投獄)된 것과, 4년째 이 사건에 쏟은 노력들과 정성 등이 모두 무위(無爲)로 될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귀원 재판부가 만에 하나라도 오판할 여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제목과 같이 ‘서증조사를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귀원 재판부(재판장 ‘김우정’ 判事) 여러 분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내가 무죄임을 100% 확신하는 이유는 ‘박원규’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며, 이 사건에 채증영상도 없고, 채증사진도 없고, “피해자” ‘박원규’ 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허리디스크 진단서’도 검찰이 증거제출하지 않은 등, 물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승소할 가능성은 상식적으로는 99.9% 이상일 것입니다. 반대로 유죄판결 될 가능성은 0.1%정도일 것입니다. 0.1%는 0으로 수렴됩니다.
- 그런데 귀원 원심 재판부(재판장 ‘오윤경’ 判事)는 0.1을 마치 결정적인 것인 것처럼 만들어서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 0.1은 “피해자” ‘박원규’가 끝까지 나에게 “폭행을 당해서 허리디스크에 걸렸다”고 할 말이 위증한 것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원 재판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판결 선고 전에 그 0.1마저 완전히 소멸시켜야 됩니다.
- 서기 2016년 2월 3일 귀원 원심 재판 법정에 ‘박원규’가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내가 직접 신문하여 “‘최성년’에게 폭행을 당해서 허리디스에 걸렸고,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진술을 얻어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인 동년 동월 4일 그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보기 위해서 검찰에 ‘사건기록열람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 후 동월 17일에 사건기록을 열람했습니다. 그랬더니 ‘15년 11월 25일 “피해자” 검찰 진술 조서에는 “제출 받아서 편철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지 못했습니다.그리고 ’박원규‘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그의 증언이나 진술들의 신빙성이 완전히 부인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인 ’16년 2월 18일에 그렇게 확인한 내용들을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원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 그 후 나는 ‘박원규’의 ‘허리디스크 진단서’에 대한 증거조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검찰 측이 그 ‘진단서’를 증거제출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년 2월 18일에 나는 ’박원규‘를 만나서 진술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동안 잊고 살았고 기억이 안 난다. 필요하다면 증인신청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증인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신청 하라”고 했으면서 “다시 저를 소환요청 하지 않기를 간청 합니다”라고 ’불출석사유서‘를 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박원규‘가 신문할 내용을 알고 있고, 법정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는 이상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 실은, 이 사건은 내가 피고인 폭행사건이 아니라, ’박원규‘가 피의자인 ’특수체포‘와 ’모해위증‘, 그리고 “채증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불상의 경찰 간부가 한 시민의 신체 일부를 주먹으로 세게 가격한 폭행 사건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 지금도 ‘박원규’는 위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서 시비(是非)를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서라도 출석시키는 것이 일반인데, 귀원 재판부가 ‘박원규’를 너무 봐준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다면 ‘16년 2월 18일字 ’의견서‘라도 증거 채택하는 것이 나에게는 필요(必要)한데, 귀원 재판부가 그럴 것이라는 확답도 못 들어서, 그럴 것이라는 100%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 결론적으로, 서기 2016년 2월 18일에 내가 귀원 원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합니다.
- 입증의 취지는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다시 말해 ’박원규‘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그의 증언이나 진술들의 신빙성이 완전히 부인된다는 것입니다.
- 입증방법은 법정에서 내용과 해당 내용에 대한 ‘박원규’의 서명과 무인을 제시하며 진술하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2019.06.28.
신청인 최0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8-3(항소)부 귀중
첫댓글 필승을 기원합니다.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진정한 슬리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으신 일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