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한달반만에 방을 하나 구해서 가계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니..계약을 해도 괜찮은 건지 확인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세 4300만원으로 나와 있었던 방이었습니다.
주인과 상의하여서 3300만원에 10만원을 월세드로 드리고 차후 6개월 뒤에 전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 결과
1999년 건물주가 사망에 의해 형제 3명이서 건물을 공동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 장녀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제가 집을 보러 갔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이 그 사람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기부 등본에 압류를 하고 풀었던 것이 세차례 정도 있습니다.
압류되었다가 풀어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으로 삼억칠천정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총 3층으로 지하~3층건물로 되어있습니다.
2층은 상가로 된 것을 원룸 형식으로 리모델링하여서 전세를 두거나 월세를 받고 있구요.
가계약금으로 33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을
일단 30만원을 내고 온 상태입니다.
계약을 해도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 계약을 한다면 소유자가 총 3명으로 공동명의로 된 집은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