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고1∼3학년 대상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를 등교 실시가 아닌 원격 실시함을 밝힘.
▲ 이에 따라 각 고교는 24일 당일 아침 희망자에 한해 학교에서 시험지를 배부하여 자택에서 원격으로 시험을 치르거나, 각 교시 직후 온라인상으로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하여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함.
▲ 그런데 사교육 업체들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학원에서 감독해주겠다’며 24일 당일 학생이 학교에서 배부받은 시험지 또는 출력본으로 학원에 나와 단체로 모여 응시할 것을 권장하며 홍보하고 있음.
▲ 이는 감염확산 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하여 원격 시험을 치르게 한 교육 당국의 취지를 무시한 것임. 해당 업체들은 입시를 앞두고 실제 시험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학원에서 현장 응시를 권하고 있음.
▲ 이번 원격 학력평가는 학교 출석으로 인정되는 만큼, 학원에서 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대행 실시하는 것은 온라인 학교수업 체제를 위해하는 행위임.
▲ 더군다나 문항개발이나 성적산출 등 일체의 시험운영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5만원에 달하는 별도의 비용을 학생들에게 초과 징수하며 모의고사 응시 상품을 파는 학원도 있음. 이는 학원법상 교습비 초과징수 등 위법 소지도 있음.
▲ 교육부는 24일 원격 학력평가가 학생들에게 도리어 사교육 인입 기회로 악용되지 않도록 학력평가를 현장 실시하는 사교육 업체에 대해 강력히 규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