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사전청약 D-2
시세 60~80% 예고했지만 실분양가 본청약때 확정 집값 하락땐 포기 속출할 듯 입주까지 무주택 유지해야 "기회비용 크니 신중히 선택"
16일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인천계양지구 전경. 여전히 토지보상 작업이 진행 중이다. [매경DB]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넣어야 할지 고민되네요."(인천, 30대 주부 A씨)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무주택인 것보다는 사전청약 입주권이라도 갖고 있는 게 나아 보여요."(하남, 40대 회사원 B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를 앞두고 무주택 실수요자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 뒤 1~2년 후 있을 본청약을 거쳐 최종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기회비용이 매우 큰 선택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은 3기 신도시가 내 집 마련의 최선의 선택이 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당첨 후에도 거주 요건·무주택 조건 등 지켜야 할 조건이 많다. 꼼꼼히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에 따르면 LH는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 대상에 대한 모집공고를 16일 공개하고 약 2주 뒤인 이달 말 접수한다. 3기 신도시 중 인천계양 105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 물량이 1차 사전청약 대상이다. 주택 유형은 공공분양 2388가구, 신혼희망타운 1945가구 등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때 공개되는 분양가는 추정 분양가로, 최종 분양가는 본청약 때 공개된다.
정부는 최근 "시세의 60~80% 선에서 공급한다"며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2가 전용면적 59㎡ 기준 3억원대 후반, 위례는 5억원대 후반, 성남복정1지구는 6억원대 후반에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공개된 분양가는 추정가이기 때문에 본청약 때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본청약 때 시세가 오르더라도 이번에 밝힌 추정 분양가와 큰 차이 없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분양가는 감정가에 기반하는 만큼 본청약 때 시세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건 확실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이명박정부가 공급한 보금자리 사전예약제 때 당첨자 중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뒤 본청약 때 경제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당첨을 포기했다"면서 "사전청약을 고려 중이라면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만 볼 것이 아니라, 본청약 혹은 입주 때 내가 선택한 지역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당첨이 확정될 때까지 무주택 가구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분양은 입주 때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입주 때까지 전세를 살면서 기다려야 한다. 토지보상 등이 지연돼 사업이 늦춰지면 본청약, 착공, 입주가 미뤄질 수도 있다.
거주자 지역 우선공급 물량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거주 요건 충족에 유념해야 한다. 사전청약 때는 당해 지역에 거주 중인 상태여도 당첨될 수 있지만, 본청약 때는 해당 지역 연속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 때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었고 그 기간을 포함해서 해당 지역에 연속으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본청약 때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본청약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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