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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연가,병가 외에 쓸수있는것
꽃순이언니 추천 0 조회 280 22.12.15 01: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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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5 12:44

    첫댓글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공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공가와 특별휴가는 사유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제3장 휴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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