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치명적 회계비리는 명백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라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현행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의하면 자사고가 회계비리를 저지를 경우 ‘교육감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특히 자사고가 학교로서의 공공성은 물론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휘문고는 50억원 이상의 회계비리에 대해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이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회계 관련 총 14건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신분상 처분과 재정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역대급 사학비리가 이어지는 데에는 그간 교육당국이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처럼 한시적 지위를 인정받은 일부 사학의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지정 취소라는 합법적이고 온당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덮어주기로 일관했던 전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영훈국제중의 경우 2013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녀 등 부유층에 해당하는 특정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800명의 성적을 조작해 ‘귀족학교’, ‘뒷돈입학’이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영훈국제중에 무슨일이?”」, 2019.3.16. KBS). 이러한 입학비리는 즉시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중한 처벌로 사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해야 했지만 당시 정권은 국제중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등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이 사학비리가 지속적으로 터지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사학의 치명적 비리에 대해 자사고・국제중 지위를 박탈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교육청의 결정은 지지받아 마땅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사학비리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립학교가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치명적인 사학비리를 저지르고도 자성하는 태도없이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 및 법적 대응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학교 측의 행태를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와 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을 거듭 촉구하며 특권학교의 지위를 악용하는 일부 사학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 7. 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