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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출범시기 | 지역 | 발전 초점 |
1기 | 2013.9. | 상하이 |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시험의 장으로 활용 국제서비스업과 금융서비스 발전을 추진 |
2기 (3곳) | 2015.4. | 톈진 | 수도권 일체화 사업인 징진지 프로젝트와 협력 발전 중국 북방지역의 국제허브 항구·금융도시·첨단 제조업 기지 |
광둥 | 홍콩·마카오와의 금융 및 서비스업 협동적 발전모델 모색 | ||
푸젠 |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결, 양안(대만) 경협 확대 | ||
3기 (7곳) | 2017.4. | 랴오닝 | 국유기업 개혁 등을 집중 추진, 동북 노후공업기지 경쟁력 제고 |
저장 | 대종상품 무역자유화 추진, 국제전자상거래종합시범지구 건설을 추진 | ||
허난 | 중국 중부지역의 국제교통물류허브 | ||
후베이 | 중부굴기 및 창장경제벨트 전략에 따라 혁신발전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 전략적 신흥산업 및 하이테크 기지 건설 | ||
충칭 |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 전략을 연계시켜 중점 발전 | ||
쓰촨 | 내륙과 연해·국경·연안지역 간 연계발전을 추진, 내륙개방형 경제고지 조성 | ||
산시 | 현대농업의 혁신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일대일로 관련국과의 협력을 확대 |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ㅇ 중국 정부는 최근 무역, 투자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외자규제 완화를 적극 시도 중
- 중국 외자유치는 2012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5% 이하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부진하는 양상을 보임. 올 1~4월에는 전년동기대비 5.7% 하락,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 특히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 노동집약형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뚜렷해짐.
- 올 1월 17일, 중국 국무원은 외자 진입규제 완화,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통지문을 통해 20개 외자규제완화 조치*를 발표
*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에 관한 통지'
- 지난 15일 중국 상무부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외국기업의 불만이 늘어나는데 대해 외국인 투자항목을 새로 개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주요 내용
ㅇ '네거티브 리스트'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관리 조치를 명시했으며,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항목은 원칙적으로 대외개방
ㅇ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는 15개 유형으로 분류, 95개 항목으로 구성됐음. 기존의 2015년 수정판보다 항목수가 27개나 줄었음.
-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 당시 네거티브 리스트는 190개 항목, 2014년 수정판은 139개, 2015년판은 122개
- 이번 수정을 거쳐 자유무역구에서 금지, 제한된 외국인 투자항목은 최초 발표된 2013년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음.
중국 '자유무역구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추이
구분 | 시행일 | 적용되는 FTZ | 유형 수 | 항목 수 | 감소된 항목 수 |
2013년판 | 2013.10.1. | 1곳(상하이) | 18 | 190 | - |
2014년판 | 2014.6.30. | 18 | 139 | 51 | |
2015년판 | 2015.5.8. | 4곳(1, 2기) | 15 | 122 | 17 |
2017년판 | 2017.7.10. | 11곳 | 15 | 95 | 27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2017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비철금속 광산,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우정사업,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금지 혹은 제한돼 있음.
- 주요 금지분야: 농어업, 희토자원 채굴,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지도출판, 법률서비스, 우편,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언론기관 설립 등
- 주요 제한분야: 일부 금융업, 주요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은 여전히 '합작과 합자와 한함(限于合作和合資)', '중국 측 지분통제(中方控股)' 등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
ㅇ 기존 리스트(2015년판)에서 삭제된 항목은 채광업, 제조업*, 교통운송업, 정보통신서비스업, 금융업,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교육, 문화·체육·오락업 등 분야의 총 27개 항목
- 그 중 10개 항목은 제조업 분야, 5개 항목은 서비스업**, 이는 중국 정부의 산업수준 업그레이드 정책기조를 반영
* 제조업: ‘도시궤도교통 프로젝트 중 국산화 비중 70% 이상’, '궤도교통운송설비 제조업은 협력과 합자에 한함', '순수전기차 생산업체는 로컬 브랜드를 사용해야 하며 중국 측이 지재권과 발명특허 등을 소유해야 함' 등 항목을 취소
** 서비스업: 인터넷서비스 장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외투은행은 위안화 업무 최저영업시간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함' 등 항목을 폐지
2017년판에서 삭제된 항목
주요 내용 | 비고 |
일부 금속채굴과 가공, 도로·수상 운송, 금융업, 신용평가, 테마파크 건설, 엔터테인먼트기구 설립 등 | 2015년판에서는 제한류에 해당됨 |
항공기, 선박, 순수전기차 제조, 궤도교통설비 제조, 통신설비, 금융서비스, 회계 심사, 통계 조사 등 | 2015년판에서는 '합작과 합자에 한함(限于合作和合資)', '중국 측 지분통제(中方控股)'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바이오제약, 인터넷 관련 서비스, 신문출판·방송 등 | 2015년판에서는 금지류에 해당됨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
- 상하이 교통(交通)은행 류쉐즈(劉學智) 연구원은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가 자유무역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며 "외국인 투자서비스분야 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 서비스와 통신, 양로, 건강관리 시장 개방이 여전히 느리다"고 지적
ㅇ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는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개방도 확대, 내외자에 동일 관리체계 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등 정책기조 구현
-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규제를 기존의 93개에서 62개로 대폭 축소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의견수렴안을 공개
- 중국 정부는 외자관리에 '진입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2018년까지 전격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음.
자료원: 중국 국무원,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