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31 (금) "노소영의 완전한 승리"… '세기의 이혼'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은 노소열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만 2심 결과는 노소열 관장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 재판 결과가 SK그룹에 미칠 변화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 "노소영 기여 '인정'… 1조3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5월 30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태원 회장)는 피고(노소열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또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의 1심 판결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또한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SK그룹이 재계 서열 2위까지 성장하는 데 노 관장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 "노소영 관장의 완전한 승리"… SK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법조계와 재계에선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해 노소열 관장의 승리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향후 SK그룹에 미칠 파장에도 이목이 쏠린다. YTN에 따르면 법무법인 혜명의 손정혜 변호사는 이날 "(재산분할 금액이) 가정법원 역대 최고금액이다. 노소영 관장의 완전한 승리"라며 "주식분할을 1조원 이상 인정하는 판결은 없었다. 위자료 20억원도 어마어마하게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SK 1대 주주(17.73%·1분기 말 기준)인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재계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 역시 25.57%(1분기 말 기준) 중반이 넘어 경영권 유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으나 항소심 결과와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1조3808억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 로라면 최태원 회장은 SK㈜ 지분 대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최태원 회장은 평가액 1조8780억원(29일 종가 기준) 상당의 SK㈜ 지분 17.73% 외에 SK디스커버리 지분 0.12%(2만1816주), SK디스커버리 우선주 지분 3.11%(4만2200주), SK케미칼 우선주 지분 3.21%(6만7971주), SK텔레콤 주식 303주, SK스퀘어 주식 196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노소영 관장이 당초 1심에서 지분을 요구한 이유가 삼남매 상속을 염두에 둔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SK그룹 경영권 변동은 예단하기 어렵다. SK그룹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대법원 상고에 따른 최종적인 판결 등) 결과가 전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증시는 항소심 판결 후 한발 앞서 SK와 SK우선주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판결 직후 SK와 SK우 주가는 10%대 치솟았다.
이날 SK는 전 거래일보다 9.26%(1만3400원) 오른 15만8100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15.89% 뛴 16만7700원까지 찍은 후 상승폭을 줄여 장을 마무리했다. SK우 역시 8%대 강세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매수세 유입으로 풀이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면 경영권 변수가 생긴 것"이라며 "물론 고법 판결이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는 어렵지만 단기 모멘텀(동력)이 붙었다"고 분석했다.
◆ 2015년 심경 고백서 시작… 대법원서 결판 전망
법조계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1심과 2심 판결이 극과 극인 만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다. 손정혜 변호사는 "(2심 판결이) 기존 위자료와 너무 달라 상고심에서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너무 다르면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의 이인철 변호사 역시 "앞서 다른 (이혼) 사건과 판례는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상고 후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다툼은 1988년 노소영 관장과 결혼해 세 자녀를 둔 최태원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외도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당시 최태원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고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노소영 관장이 거부했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최태원 회장은 2018년 2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소영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노소영 관장 측은 1심 진행 과정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17.5%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재계에서는 노소영 관장의 지분 요구에 대해 삼남매의 상속을 염두에 둔 조치란 해석을 내놨다. 최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자녀를 의식해 지분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얘기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SK㈜의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태원 회장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만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었다. 앞서 재벌가의 이혼 사례로 손꼽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 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간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원의 재산분할만 해주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번 소송의 경우 최태원 회장은 혼인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점, 36년의 혼인 기간 등이 차이점이다.
'김건희 명품백' 보도… "청탁 전화 없다면 몰카도 없었다"
검찰이 5월 3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소환 조사 중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명수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명수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 앞에서 전화통화를 받았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 청탁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선물을 구매하고 한참 뒤 보도가 이뤄진 데 대해선 "최재영 목사가 (선물을 전달)받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래서 보도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소리 변호인 측은 "함정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취재 대상이 된 취재 내용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철저히 수사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며 "함정취재란 이유만으로 그런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실이 정당화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추가 자료를) 오늘 다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재영 목사가 제기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 의혹 관련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국립묘지 안장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소속 과장이 국가보훈처 직원을 연결시켜주는 등 김건희 여사가 청탁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씨는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에게 손목시계 카메라와 명품 선물을 마련해주고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는 장면을 찍게 한 뒤, 이를 보도해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MBC와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이명수 씨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배달음식, 먹을 땐 편했지?”… 몸 생각하면 끊어야
“몸에 좋은 배달 음식이 얼마나 될까?” 배달 음식은 고객이 조리 과정을 알기 어렵다. 배달업의 특성상 업주 입장에선 빠른 조리 시간이 곧 생명이다. 그러니 조미료나 나트륨이 많을 것이란 건 쉽게 유추해볼 수 있다.실제 그럴까? 그렇다. 최근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 중 가정에서 배달·포장 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나 10·2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한국인의 주된 질병 원인 중 하나다.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거나 위암 등이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5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18년 3274mg에서 작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김치, 국, 탕, 찌개, 면류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나트륨을 섭취한 경로다. 음식점이나 식당 등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은 점차 감소했다. 하지만 가정에서 배달·포장 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은 증가세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배달·포장 음식으로 섭취한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19년 145.9mg에서 2020년 223.7mg, 2021년 290.1mg에 이어 작년엔 300mg을 돌파했다(300.5mg). 다인가구의 경우 2020년 이후 배달·포장 음식의 나트륨 섭취량이 매년 감소(2020년 264mg 작년 249mg)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더 주목해야 할 건 연령대다. 10·20대가 배달·포장 음식으로 섭취하는 나트륨 섭취량은 최근 5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12~18세가 배달·포장 음식으로 섭취한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18년 295mg에서 작년엔 437mg까지 급증했고, 19~29세는 같은 기간 275mg에서 498mg으로 늘었다.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한국인이 섭취하는 나트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1인 가구나 10·20세대를 중심으로 배달·포장 음식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한국인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나트륨 섭취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을 섭취하고 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한국인에서 발병 확률이 높은 위암의 원인으로도 나트륨 과다 섭취가 꼽힌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포장 음식을 주문할 때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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