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 및
시행령제31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과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도정법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우리 부에서는 조합정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 않음을 널리 이해하여주시기
부탁드리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