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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료 게시판 횡단보도에서 전파를 쏘는 교통경찰 장비
방외지사 추천 1 조회 223 24.07.05 03:4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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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7.05 03:41

    첫댓글 경찰이 전파무기 얘기하면 정신병자 취급했었고 가해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영상을 전파무기가 실존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영상으로 활용하세요.

  • 24.07.09 11:08

    와 근데 전파를 쏜다는 말도 좀 충격적이긴한데요 저렇게 간단하게 핸드폰을 무력화 시킬수있는 장비를 공권력이 이렇게 막 사용해도 되는건가싶네요

  • 작성자 24.07.09 21:50

    조직스토킹, 전파무기를 언급하면 경찰이 긴급입원 시킬 수 있습니다.
    최원종 사건 전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가능했구요 지금은(최원종 사건이후) 경찰이 긴급입원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에서 빼박 증거를 보도했으니... 충분히 증거자료로 가능하다 사려됩니다.

  • 24.07.10 13:53

    @방외지사 경찰은 어차피 가담자라 믿지도 않아요 정신병자 취급하는걸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방송이고 모두 너무 많이 봤어서 외부에서는 티 안내고 저는 개인적으로만 증거 모으고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피해상황인것만 인터넷에 올리며 알리는중이예요 ㅠ 저희가 겪는 피해가 개인만 철저하게 피해보고 느끼는거라 타인이 봤을때는 정신병같아보여서 알리는것도 신중하게 되네요

  • 작성자 24.07.10 18:28

    @이런일을다겪네 조직스토킹으로 위장한 경찰스토킹은!! 테러방지법, 감염병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자살예방법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경찰,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치안협력단체와 용역들이 악용된 선량한 한 사람을 타깃 삼아 비공식 범죄예방을 한다는 명분으로 조직적으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공공의 적으로 조작, 위장하여 분노조절장애자, 조현병과 망상으로 몰고 가는 조직적 범죄 (비접촉시간차살인), 즉 비공식 범죄예방입니다. (범죄예방에는 일반적 범죄예방과 비공식 범죄예방 2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일부 법령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를 만들었으며 다수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선량한 개인 한사람을 조직적으로 다수가 괴롭히고 있고, 자살 또는 고독사로 내몰고 있습니다. (비접촉시간차살인)
    가담하는 단체 및 가해자들은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사상, 심리, 종교, 건강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경찰국가(공권력)이자 전체주의적 신나치즘입니다.


    https://cafe.naver.com/romeo2309

    네이버 카페에서 "범피연" 검색하세요.

  • 24.07.10 20:18

    @방외지사 공감되는 부분이 많네요 설명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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