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 가세요!
오늘은 보험하고는 별개이지만 소비자의 권리, 돈 벌어갈 수 있는 정보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국내 내 놓으라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어떠한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지?
그리고,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KT 집전화를 쓰시고 계시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리저리 파 헤쳐 본다면 타 회사라고 다르겠냐만 우선은 돌출 된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 해볼까 합니다.
"KT는 '고객몰래 정액제'를 가입시킨 후, 지금까지 약 8년 동안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케이티는 유선전화 고객들을 일방적으로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온 게 불거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케이티에는 '맞춤형정액제'와 '더블프리요금제'가 있는데 만약 가입자가 '정액요금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입이 되어 있다면 더 받아간 요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맞춤형정액제'란 시내통화료와 시외통화료에 대해 각각 6개월 동안의 월평균 요금액에 따라
월1.000원~5.000원을 더 내면 추가요금 없이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케이티는 기존 유선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2002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해,
700여만명을 가입시켰습니다.
'더블프리요금제'는 최근 6개월치 월평균 '엘엠'(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통화료의
30%를 더 내면 두배 더 통화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2004년 9월에 도입했습니다.
케이티는 고객들의 정액요금제 부당가입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하려면, 고객들에게 정액요금제 가입을
신청했거나 동의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부당 가입된 경우에는 더 받은 요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케이티는 요금청구 등을 통해 정액요금제 가입사실을 알리고, 청구서에 실제 통화량과 정액요금 비교정보를
싣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보상도 고객이 항의하는 경우에만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케이티는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다른 요금제로 전환시키는 전략도 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케이티는 더 받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케이티 내부관계자는 "신청서나 녹음자료가 없는 정액요금제 가입자는
모두 부당가입 사례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티는 이동전화보급 확대에 따라 갈수록 빨라지는 유선전화 사업의 수익감소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 보자는 의도로 정액요금제를 도입했었습니다.
당시, 케이티는 임직원과 위탁점들에 목표치 까지 부여하며 기존가입자를 정액요금제로 전환시키도록 독려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 신청이나 동의 없이 가입시키는 행위가 성행했고, 이런 부당한 정액제 가입이 통신 당국에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거나 시민단체 요구로 신문에 사과광고를 거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정을 하지 않아 케이티 고객들의 피해액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케이티는 이동전화 사용 증가로 유선전화 통화량이 줄면서 시간이 갈 수록 정액요금과
실제 이용한 통화료 사이 격차는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케이티 집전화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당장 요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고, 정액제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이 정액제 신청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정액제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케이티 고객센터에 항의 하시고 더 내신 요금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요금의 비리와 함정을 파헤치기 위해서 약 1년여간 케이티와
분쟁을 하였던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케이티는 가입자들로 부터
년 약30~40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제 자신은 물론, 수 많은 가입자(고객)들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거나,
또는 그에 합당한 대가(몇 달간 무료사용, 또는 요금할인 등)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후, 제가 운영했던 인테넷카페는 폐쇄를 하였지만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하니
당시 제가 올렸던 글 들이 검색되는군요,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째 세상이 눈만 뜨면 다 도둑놈들 천지인지!!
첫댓글 저도 전에 정식으로 민원 제출해서 70만원 정도 돌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항의하는
분들은 좀 드물더군요. 권리란건 정말 남이 챙겨주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가입당시의 원부 확인하셔서, 언제부터 더블프리나 맞춤형 정액제가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가입의 대부분이 전화를 통한 불분명한 상품 안내의 가입이고,
녹취록도 대부분 없습니다.
다들 항의 하셔서 전화비도 절감하시고, 돈도 돌려 받으세요.
저도 친구통해 얼핏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잎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셨네여 돈많은 대기업을 왜 선량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시민들이 벌어먹여 살려야 하는지 당최 세상이 싫어지네여 알았으니 당당히 내 권리찾고 부당하게 낸돈 받겠습니다 당장 요금명세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얼마전 뉴스에서 나왔는데 미루고 있었으니 소극적인 보험소비자들 한테 화 낼 처지도 못 되네요 ㅋㅋ 요즘 집전화 기본요금이 1000원이면 가능하다고 타 회사에서 전화 오던데 좀 더 확실한 근거 자료 준비해서 환급 받아야 겠네요 일깨워 주셔서 감사 합니다.
헉,일전 시골집에 어머님이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시던데..저게 저건가 보네요..명의가 제 명의인데 어찌 요금제가 변동이 되는지..모르면 사지 절단나는 세상이네요..에혀
오늘 제가 동생에게 그랬습니다.
나 : "나 보험 끝나면, 금융회사의 진실에 대해 파헤칠라고, 그거 끝나면 신용카드사의 진실에 대해 연구할꺼고, 그 다음엔 자동차회사(기아, 현대)의 진실에 대해 완전 파헤칠라고!!!!!!!!!!"
동생 : 에휴~~~~~~~ 그냥 니네 별로 돌아가!! 지구에서 살지 마~
대기업이 고객상대로 사기치는게 더 극성이니 ....
이거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신뢰하게 되니 원, 참~~ 정부부터 사기치니 뭐... 할 말 없다.
저도 예전에 중소기업보단 대기업 브랜드를 많이 믿는 편이었지요..글서 보험도..제가 좋아라하는 브랜드 선택한거였는데..흐미.. 뒤통수 지대 맞고 씩씩거리고 있어요.. 배신감에..ㅎㅎㅎ ㅠ0ㅠ정부나 대기업이 대놓고 사기 행각 벌이는데도 아무런 제제가 없으니 허허허..ㅡㅡ;;.
언제까지 이렇게 속고 또 속고..ㅎㅎㅎㅎ
그런 인간들 우리별로 모두 초대할까나요?ㅎㅎㅎ 지대로 심판받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해약을 했다고 해서 고객정보자료들을 바로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는 법적으로 보관하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보험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행위나 위법행위, 또는 고객이 현저하게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다면 권리를 찾아야 하겠죠, 단,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보험민원과 마찬가지로 가입한 지점에 방문하거나 해서 계약(청약)자료들을 요청,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가입한 날 부터 현재까지 내가 낸 사용요금의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하세요. 현 시점 부터 5년전 까지는 세부내역서
를 확인가능하나 5년 이후 것 부터는 합계(토탈)요금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주지않으려고 할겁니다. 강력하게 대응하시면 발급해주니까 요금세부내역서를 받아서 확인해보세요.
허걱 울집 케이티 인터넷 10년째 쓰고 있는디요!! 첨 3년 계약이었는데 그 뒤로 다시 재계약이든 연장이든 전화온적 한번도 없었는디..흐미ㅡ3ㅡ 전혀 신경 안쓰고 있었는뎀... 알아 봐야 겠네욤...
하늘로오른비님 딱 걸렸어! ㅎㅎ 하늘로오른비님과 같은 일을 약 5년 전에 알게되어 케이티와 한판 붙었던거였는데요, 야들도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본전도 몾찾습니다. 케이테 지점에 가면 "고객만족센터"라는 부서가 잇는데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고객만족센터가 아닌 "고객불만센터"입니다. 이 부분 진행하시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때 진행했던 자료들이 한 무더기 있으니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저 이것도 진행해야해요
다신보험안든다님은 왜 꼽사리 끼어들고 그랴요~~ㅎㅎ 다신 케이티안쓴다로 대명도 바뀌실라나요? ㅎㅎ 하여간 여기는 보험소비자카페고 케이티안티카페가 아니니 개인적으로 얘기 하시죠!,ㅎㅎ
그런 요금변경이 명의자의 동의없이 가능한가요?시골집 제명의던데 전 요금에 대해 변경을 한적이 없는데..
님이 정액제 변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액제로 변경을 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정액제변경산청서'를 요청하세요. 님이 정액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 님의 동의가 없겠죠, 이를 근거로 해서 '나는 정액제로 변경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으시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