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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똘마니 판사들
handol 추천 3 조회 462 12.01.25 16: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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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25 18:39

    첫댓글 나도 그 영화를 봤는데..
    결론은
    판사를 죽이려고
    사전답사하고
    석궁을 가져간 사람이나..

    증거채택이
    부족한데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린
    사법부나

    다~~~

    똑같다

  • 12.01.26 21:19

    김형두... 판사를 말하는 것 같군요... 많은 판사님들이 법리대로 명명백백히 판결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정치노선이 바뀌는 데에 따라 편향적 판결들이 난무하는 대표적 예가 이번 곽노현 벌금형 판결일 것입니다.
    부러진 화살... 의 의도는 좌파들이 현 보수판사들을 향한 공격용으로 제작된 것인데 오히려 자신들이 역풍을 맞고 있는 격이니.... 그 판사로 나오는 문성근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는 것 같죠?

  • 12.01.30 21:21

    부러진 화살...
    이 판결은 결과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응급구조대원의 상해 발견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흉기휴대 상해죄의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상해가 활에 의해 생긴 상처가 아니라 몸싸움 중에 생겼어도 말이죠.
    그 과정가운데 피고인을 많이 무시한 것이 있고
    (법원에서는 보복적인 심리도 있었겠지요.
    판결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그 불만으로 흉기를 들고 판사집에 찾아갔으니,
    게다가 법조문을 대가며 재판장을 고발까지 하는 피고인이니),
    의심되는 구석을 해소시켜주지 않은 잘못된 점은 분명히 있지만요.
    특히 결과 불문하고 화살로 맞은게 아니다를 피고는 증명하고 싶었죠

  • 12.01.30 21:14

    그리고 혈흔감정...과연 부장판사나 되는 인간이 조작을 하려했다면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피를 묻혔을까요?
    실제 공판기록을 보면 이 요청에 대해 당해판사가 "감정결과가 나오면 인정하실 건가요?" 라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1심부터 한 증거가 사실이면 다른것, 또 다른것으로 계속 그렇게 했죠.
    판사들도 변호사들도 많이 지친 상태였죠.
    그렇다고 받아주지 않은것을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책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화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 결정적인 보복의 증거로 다뤄지던데
    이미 법원 입장에서는 번복될 가능성도 없고 이것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무시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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