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판사를 말하는 것 같군요... 많은 판사님들이 법리대로 명명백백히 판결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정치노선이 바뀌는 데에 따라 편향적 판결들이 난무하는 대표적 예가 이번 곽노현 벌금형 판결일 것입니다. 부러진 화살... 의 의도는 좌파들이 현 보수판사들을 향한 공격용으로 제작된 것인데 오히려 자신들이 역풍을 맞고 있는 격이니.... 그 판사로 나오는 문성근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는 것 같죠?
부러진 화살... 이 판결은 결과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응급구조대원의 상해 발견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흉기휴대 상해죄의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상해가 활에 의해 생긴 상처가 아니라 몸싸움 중에 생겼어도 말이죠. 그 과정가운데 피고인을 많이 무시한 것이 있고 (법원에서는 보복적인 심리도 있었겠지요. 판결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그 불만으로 흉기를 들고 판사집에 찾아갔으니, 게다가 법조문을 대가며 재판장을 고발까지 하는 피고인이니), 의심되는 구석을 해소시켜주지 않은 잘못된 점은 분명히 있지만요. 특히 결과 불문하고 화살로 맞은게 아니다를 피고는 증명하고 싶었죠
그리고 혈흔감정...과연 부장판사나 되는 인간이 조작을 하려했다면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피를 묻혔을까요? 실제 공판기록을 보면 이 요청에 대해 당해판사가 "감정결과가 나오면 인정하실 건가요?" 라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1심부터 한 증거가 사실이면 다른것, 또 다른것으로 계속 그렇게 했죠. 판사들도 변호사들도 많이 지친 상태였죠. 그렇다고 받아주지 않은것을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책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화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 결정적인 보복의 증거로 다뤄지던데 이미 법원 입장에서는 번복될 가능성도 없고 이것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무시한 거죠
첫댓글 나도 그 영화를 봤는데..
결론은
판사를 죽이려고
사전답사하고
석궁을 가져간 사람이나..
증거채택이
부족한데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린
사법부나
다~~~
똑같다
김형두... 판사를 말하는 것 같군요... 많은 판사님들이 법리대로 명명백백히 판결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정치노선이 바뀌는 데에 따라 편향적 판결들이 난무하는 대표적 예가 이번 곽노현 벌금형 판결일 것입니다.
부러진 화살... 의 의도는 좌파들이 현 보수판사들을 향한 공격용으로 제작된 것인데 오히려 자신들이 역풍을 맞고 있는 격이니.... 그 판사로 나오는 문성근의 의도와는 다르게 가는 것 같죠?
부러진 화살...
이 판결은 결과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이 없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응급구조대원의 상해 발견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흉기휴대 상해죄의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상해가 활에 의해 생긴 상처가 아니라 몸싸움 중에 생겼어도 말이죠.
그 과정가운데 피고인을 많이 무시한 것이 있고
(법원에서는 보복적인 심리도 있었겠지요.
판결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그 불만으로 흉기를 들고 판사집에 찾아갔으니,
게다가 법조문을 대가며 재판장을 고발까지 하는 피고인이니),
의심되는 구석을 해소시켜주지 않은 잘못된 점은 분명히 있지만요.
특히 결과 불문하고 화살로 맞은게 아니다를 피고는 증명하고 싶었죠
그리고 혈흔감정...과연 부장판사나 되는 인간이 조작을 하려했다면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피를 묻혔을까요?
실제 공판기록을 보면 이 요청에 대해 당해판사가 "감정결과가 나오면 인정하실 건가요?" 라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1심부터 한 증거가 사실이면 다른것, 또 다른것으로 계속 그렇게 했죠.
판사들도 변호사들도 많이 지친 상태였죠.
그렇다고 받아주지 않은것을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책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화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고 결정적인 보복의 증거로 다뤄지던데
이미 법원 입장에서는 번복될 가능성도 없고 이것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무시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