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태국대사관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법 강화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인 쉼터에 생필품과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18일 광주태국인공동체(대표 위크란다)에 따르면 주한태국대사관이 여러 가지 사정상 출국할 수 없어 쉼터에 머무는
태국인근로자를 위한 생필품과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근로자는 1,5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많은 수는 관광비자로 입국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려면 범칙금을 내야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의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소정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37만889명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2015년 말 기준 5만2천여명에서 2019년 7월 기준 14만명으로 3배 증가하면서 전체
불법체류자의 40%로 가장 많다.
따라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쉼터에 머무는 자국민이 증가함에 따라 태국대사관이
자국민 보호에 나섰다.
나눔방송: 이믿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