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추석 당일날 당직이 걸리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여행 취소를 했는데, 출발 10일전이니까 여행경비의 5%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행경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였죠.
분명 여행경비에는 인천공항세, 전쟁보험료 등 50,000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사이트 게시판을 보니까 여행경비랑 같이 결재가 된다는 답변을 봤었기때문에 어차피 지급할거라면 그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수수료를 계산할때 여행경비에 그 50,000원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비록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화가 나더군요. 50,000원을 같이 결재하는 건 서로의 편의성때문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계산해 왔다구 그러더군요.
안 그래도 예약확인후 1시간도 안 되어서 갑자기 항공편을 바꿔서 여행해야한다고 해서 기분이 상했는데, 처음 여행가는 거라 되도록이면 좋은 기분으로 갈려구 이해하려구 했습니다. 또 님들의 조언도 있었구요.
처음에 일행중 한 명이 여행을 취소해야겠다고 하니까 항공권을 이미 "대파(?)"(-->이런 표현을 쓰더군요)해서 그냥 가면 안 되냐구 그러더라구요.
아무래도 항공권을 이미 구입을 해 놓은 상태라 펑크가 나면 여행사에서 메꾸기가 어려우니까 얼마 안 되는 50,000원까지 챙기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항공권을 구입할때 동시에 공항세랑 전쟁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처음이라,, 만약에 그런거라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요.
그렇담 처음부터 여행경비에 당연히 그 50,000원을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 50,000원에 관광진흥기금과 현지공항세는 왜 빼는 건지.. 도무지 석연치가 않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삐그덕거리면 결국 유쾌한 여행도 못 한 경우가 많던데 저도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기우를 떨처버릴수가 없네요.
너무 화가나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다른 여행사에서도 환불수수료를 계산할때 공항세같이 불포함된 경비까지 여행경비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가 하는 점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려는 여행사측에 화가 나네요.
친구도 여권 연장하는 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너무 성의없고 불친절하다고, 또 한번 컴플레인 생기면 취소하자고 그랬거든요.
사실 여행사 게시판에 바로 올리고 싶지만, 여행을 앞두고 있기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해서요.. 친구들한테는 아직 말도 안 했거든요.
에구,, 여행 한 번 가기 진짜 힘드네요. ㅠ.ㅠ
여행 취소한 친구도 처음이라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람만 들었죠 뭐~~ 얼마나 서운해 하던지..
첫댓글 워디 여행사래여..? 나뿌다.. 그런건 적극 알려서... 이용시 참고하도록 해 주셔야 할 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