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렴 대한민국! 새롭게 시작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 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우리 생활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 ? 공직자 등의 직무상 지위 권한을 이용한 특혜를 요구 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에게 민원 등 특정행위 요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기합니다. ?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 등에게 불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법한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소관기관 등에 신고합니다. ? 공직자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2회 이상 받으면 소속기관에 신고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