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공신이신 한산군 충정공 조인옥 선조님께서 卒 하여서(태조 5년 9월 14일 [1396년])회맹에 참석을 못하였음.
●추충현찬개국정사좌명공신숭정대부한천군조온(推忠協贊開國定社左命功臣崇靖大夫漢川臣趙溫) 참석
●추충익대좌명공신가정대부지승추부사한평군조연(推忠翊戴左命功臣嘉靖大夫知承樞府事漢平臣趙涓) 참석
개설
「삼공신 회맹록(三功臣會盟錄)」은 조선 초기의 개국공신·정사공신·좌명공신 등 세 종류의 공신들과 태종이 1404년(태종 4)에 회맹한 문서며, 「봉사손 입안(奉祀孫立案)」은 영조가 하한통(河漢通)으로 하여금 하륜(河崙)의 제사를 받들도록 허락한 문서다. 2009년 3월 5일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81호로 지정되었다.
서지적 사항
「삼공신 회맹록」은 목판으로 만들어 인쇄한 한 장의 문서로, 크기는 108.5×81㎝다. 봉사손 입안의 크기는 76×106㎝다.
내용
태종이 즉위한 뒤 조선 왕조 개창에 공이 있는 개국공신(開國功臣)과 제1, 2차 왕자의 난에서 공이 있는 정사공신(定社功臣)·좌명공신(佐命功臣)들을 모아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신들과 그 후손들을 잘 보살펴주겠다는 서약을 한 문서다. 상단에 왕의 축문이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이 행사에 참여한 공신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축문 말미에 ‘국왕신 이방원(國王臣李芳遠)’이란 글이 □안에 새겨져 있다. 명단에는 모두 66명의 공신들이 적혀 있다.
의의와 평가
「삼공신 회맹록」은 희귀한 자료로, 이후에도 새로운 사건들이 전개되면서 여러 왕대에서 만들어지는 「십구공신회맹록(十九功臣會盟錄)」(광해군), 「십칠공신회맹록(十七功臣會盟錄)」(인조), 「십구공신회맹록(十九功臣會盟錄)」(인조), 「이십일공신회맹록(二十一功臣會盟錄)」(영조) 등의 선하 역할을 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