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부 기재요령에는 청소년단체에서 한 봉사활동은 "개인"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교에서는 rcy 담당교사가 1학기에 rcy에서 살시한 봉사활동이 학교교육계획에 있고 학교장 내부결재도 받았고 학교에서 한 거라고 하면서 "학교" 아니냐고 문의하시네요.
참고로 rcy 단원 학생들만 이 봉사활동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헌혈은 학교에서 계획 세워서 헌혈동의 사인 가정통신문 나가고 학교로 헌혈차 와서 헌혈하면 개인 아니라 "학교" 로 입력하는 거 맞죠?
첫댓글 귀하의 질의 내용은 ‘청소년단체 봉사활동 실적 입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12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89쪽-90쪽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❼봉사활동 실적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1)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입력한다.
2)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함(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함).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이 아닌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함.
바.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이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이 아닌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란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개인)’로 관련사항을 입력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 자체 계획이든 교내에서 구성된 청소년단체의 계획이든 학교장의 승인 여부에 따라 입력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봉사활동의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혈 캠페인 활동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따라 시행하였다면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