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양주택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
저축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습니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금액
등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공급규모
전용 25.7평이하 (단, 25.7평 초과는 청약예금가입자에게
공급함)
공급대상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가입자
공급방법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후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신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신 무주택세대주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하신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신 무주택세대주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
-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공급순서
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초과 주택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하신 분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③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④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⑤ 부양가족이 많은 분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12평)이하 주택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③ 납입회수가 많은 분
④ 부양가족이 많은 분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
※ 동일순위 경쟁시는 무주택기간, 청약저축액 등의 순으로 결정
※ 수요미달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