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업수당의 요건 중에 휴업을 할 것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휴업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90다18999). 이에 따라 판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90다18999). 같은 이유로 사용자의 부당한 대기발령 조치나 출근정지처분 등도 휴업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 빨간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고가 무효이면 해고 기간 동안에 휴업수당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첫댓글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하고 그렇게되면 임금상당액(100%)과 본문에서 말하는 휴업수당(70% 이상)은 이론적으로 병존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임금상당액을 받았으면 휴업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추가로 휴업수당까지 지급해야하는건 아닙니다. 만약 추가로 휴업수당까지 지급하게되면 170% 이상을 지급하게되는거니 사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거죠
본문에서 말하고자하는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휴업수당이 발생한다“라는 휴업수당의 발생요건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이론적 측면에서 서술한거지 실제로는 큰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굳이 휴업수당과 임금상당액과의 연동관계(?)를 따지자면, 휴업수당은 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는건 “휴업수당으로 100%를 지급하는“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위 임금상당액을 휴업수당과 동일시한 것은 기존 학설이나 판례에 나와있는건 아닙니다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하기위해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