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휴업수당
로키 추천 0 조회 136 23.02.12 15:0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2.13 01:33

    첫댓글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하고 그렇게되면 임금상당액(100%)과 본문에서 말하는 휴업수당(70% 이상)은 이론적으로 병존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임금상당액을 받았으면 휴업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추가로 휴업수당까지 지급해야하는건 아닙니다. 만약 추가로 휴업수당까지 지급하게되면 170% 이상을 지급하게되는거니 사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거죠
    본문에서 말하고자하는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휴업수당이 발생한다“라는 휴업수당의 발생요건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이론적 측면에서 서술한거지 실제로는 큰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굳이 휴업수당과 임금상당액과의 연동관계(?)를 따지자면, 휴업수당은 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는건 “휴업수당으로 100%를 지급하는“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위 임금상당액을 휴업수당과 동일시한 것은 기존 학설이나 판례에 나와있는건 아닙니다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하기위해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 작성자 23.02.13 12:29

    감사합니다~

최신목록